협동조합업종본부 사무처 처우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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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운영자 작성일25-03-05 10:05 조회3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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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업종본부 사무처 처우 세칙
제정 : 2024년 11월 25일
1차 개정 : 2025년 02월 13일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사무처 성원의 임금, 퇴직금, 복리후생에 관한 기준 설정을 한다.
제2조(휴가의 종류) 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정휴가 : 인정휴가 사유 및 기간은 [별표1]과 같다.
2. 명령휴가 : 사무처 성원의 건강관리와 사고의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하여 명한다.
3. 청원휴가 : 인정휴가,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였으나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연누계 30일이내 사용할 수 있다.
4. 공가
5. 생리휴가
6. 산전, 산후휴가
7. 특별휴가
제3조(휴가절차) 사무처 성원이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 협동조합 업종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지역본부 사무처 성원은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 총무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일수계산)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5조(인정휴가 및 명령휴가) 인정휴가 및 명령휴가의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공가) 공가의 사유 및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심신단련) 사무처 성원의 심신단련을 위하여 연 6일간의 휴가를 실시하며 연중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년도에 미사용한 휴가 일수를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최고 12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당해 연도에 채용된 사무처는 재직기간 2월에 1일로 한다.
제8조(임금) 사무처 성원의 임금은 동일 연령과 능력을 가진 조합원들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을 고려한다.
제9조(지급일) 임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협동조합 업종본부장이 급여 지급일을 임시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계산)
1. 임금은 채용, 퇴직, 승진 등 기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즉 당해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30일로 통산하며 30등분을 일액으로 계산한다.
2. 세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급할 급여는 세칙 개정의 시행일로부터 이를 계산한다.
3. 급여수준, 연간정액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협동조합업종본부의 상황 및 타 단체의 수준을 감안하여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의 결의를 거쳐서 이를 정한다. 다만, 이 세칙 시행 당시 지급되고 있는 급여 수준은 기득권으로 인정한다.
제11조(결근시의 급여)
1. 유계결근 일수가 월간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 유계결근 일수의 합산은 연간 개념으로 한다.
2. 무단결근을 7일 이상 하였을 경우 결근 일수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기본급) 기본급이라 함은 호봉표에 의거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는 최저임금에 맞춘다.
제13조(제수당 및 중식비) 경력수당, 가족수당, 중식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호봉승급)
1. 근속 1년마다 1호봉씩 승급한다.
2. 근속기간을 감안하여 입사월을 기준으로 해서 경력과 재직년수 합산 5년마다 1호봉씩 추가 승급하며 승급일은 해당월의 초일로 한다.
제15조(초임호봉) 신규 채용자의 초임호봉은 [별표 3]의 호봉표를 기준으로 하되 노동단체 활동 경력 5년마다 1호봉씩 가산하여 결정한다.
제16조(상여금의 지급) 상여금은 년 600%로 하고 매월 기본급, 경력수당, 가족수당을 합하여 50%씩 지급한다.
제17조(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8조(근속기간) 근속기간은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근속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휴직 기간을 포함한다.
2.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근속자의 1년 미만 근속기간은 월할 계산하며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한다.
제19조(퇴직금의 중간정산)
1.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한 경우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다.
2.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퇴직금 중간 정산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제20조(후생비 지급) 협동조합업종본부는 사무처 성원의 후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후생비를 지급한다.
1. 중식대 : 20만원
2. 경조금 : 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별표 6]에 의한 소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명절귀성비 : 매년 설과 추석에 귀성비로 50만원씩 지급한다.
4. 하계휴가비 : 매년 7월에 하계휴가비로 50만원을 지급한다.
5. 통신비 : 매월 10만원 이내의 통신비를 지급한다.
6. 교통비 :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숙소 및 사무소 업종본부 차량 이용자는 제외)
7. 피복비 : 상,하반기 각 20만원씩 지급한다.
8. 학자금 : 전국사무처 자녀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하여 가계당 1명 지원 (연간 1회)
- 고등학생 : 50만원 - 대학생 : 100만원
9. 건강검진비 : 40만원 영수증 첨부 실비를 지급하며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한다.
10.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에서 지급하는 급여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후생비를 지급할 수 없다.(2025.02.13. 2기 2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제21조(희생) 사무처 성원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희생자가 발생했을 경우, 희생자 구제 규칙의 절차를 준용하여 구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칙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정휴가 및 명령휴가
구분 | 내 용 | 기간 |
결혼,선거 및 공민권 행사 | 본인 결혼 | 7일 |
자녀 결혼 | 3일 | |
형제자매 결혼(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 2일 | |
직계존속 칠순, 팔순, 구순(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2일 | |
배우자의 출산(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유, 사산은 3일) | 10일 | |
본인 이사 | 1일 | |
결혼기념일 | 1일 | |
선거 및 공민권 행사 공적 업무 집행 | 1일 | |
교통이 차단되었을 때 | 정상화까지 | |
화재, 수재 및 그 밖의 재해 | 5일 | |
전염성 간염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 60일 이내 | |
사망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 7일 |
형제자매, 자녀 | 5일 |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3일 | |
외조부모, 종조부모 | 3일 | |
형제자매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손자 | 3일 | |
심신단련 | 직원의 심신단련 | 6일 |
명령휴가 | 전염병에 걸린 직원 | 60일 이내 |
사고예방의 조기 발견 | 6일 | |
장기근속휴가 | 10년이상 근속한 자 | 3일 |
20년이상 근속한 자 | 5일 | |
25년이상 근속한 자 | 7일 | |
30년이상 근속한 자 | 10일 |
◆ 장기근속휴가의 25년 이상 근속과 30년이상 근속 휴가는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 가능
<별표 2> 공 가
구 분 | 사 유 | 기 간 |
1. 공적 휴가등
2. 천재지변등
| (1)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등에 출두할 때 (2)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할 때
(1) 천재지변, 화재, 수재, 교통차단, 기타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필요한 기간 필요한 기간
출근 불능 기간
|
<별표 4> 경력수당 지급 액표
(단위 : 원)
구분 | 지급액 |
10년 이상 | 200,000 |
5년이상-10년이하 | 100,000 |
5년이하 | 50,000 |
* 경력 산정기준은 처우 규칙 제29조의 직책소요년수 산정기준과 같다.
<별표 5> 가족수당 지급표
(단위 : 원)
구분 | 가족 수당 | 구분 | 가족 수당 |
1인 | 20,000 | 3인 | 60,000 |
2인 | 40,000 | 4인 | 80,000 |
<별표 6> 경 조 금
(단위 : 원)
구 분 | 사 유 | 금 액 |
결 혼 | 본 인 자 녀 | 500,000 200,000 |
칠 순 | 부 모 배우자부모 | 200,000 200,000 |
사 망 | 본 인 배 우 자 부 모 배우자부모 자 녀 조 부 모 | 1,000,000 5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
<별표 3> 호 봉 표 _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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