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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업종본부 전임자 운용 및 처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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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운영자 작성일25-03-05 10:0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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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업종본부 전임자 운용 및 처우에 관한 규칙

 

제정 : 20241125

 

1(목적) 이 규칙은 협동조합업종본부(이하 업종본부라 한다) 규정 제45조에 의거 전임자 운영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업종본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및 구분)

1. 전임자는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 및 지역본부 전임자와 사업장 전임자로 구분한다.

2. 업종본부 중앙 및 지역본부 전임자라 함은 업종본부 중앙 및 지역본부 임원과 간부로 업종본부 중앙 및 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상근으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장 전임자라 함은 지부, 지회 활동을 위해 사업장에서 전임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임시 전임자는 업종본부중앙 임원의 궐위와 실, 국장 및 각종 위원회 사업에 의해 필요시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임시 전임자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종 처우 기준은 업종본부 중앙 전임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임시 전임자는 해당 임무 및 사업의 소멸 시 즉시 해제한다.

 

3(적용) 본 규칙의 전임자 처우 관련 규칙 제4, 6, 7조는 업종본부 중앙 전임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4(전임자)

1. “업종본부중앙의 전임자는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사무처장 3명을 기본으로 한다.

2. “업종본부중앙의 전임자가 3명 초과시에는 기금지원 전임자의 인원수 및 보수 등은 업무의 내용, “업종본부의 재정 상태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해당 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5(임면)

1. 선출직 임원을 제외한 업종본부중앙 전임자는 업종본부중앙집행위원회의 제청에 의해 업종본부장이 임명하며, 선출직 임원을 제외한 지역본부 전임자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의결로 업종본부장이 임명한다.

2. 사업장 전임자는 해당 지부()장의 요청으로 업종본부장이 임명한다.

3. 전임자는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전임을 면한다.

전임자로 임명될 때 정한 전임 복무기간이 만료한 때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계속적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업종본부의 재정 여건상 전임자의 보수를 지급하기 어려운 때

상벌위원회에서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때

4. 3항의 호 내지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앙집행위원회가 판단한다.

 

6(근무, 출장, 휴가)

업종본부 중앙에 상근하는 전임자에 대한 근무, 출장, 휴일, 인정 휴가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 규칙 및 세칙에 따른다.

지역본부, 지부, 지회에 상근하는 전임자에 대한 근무, 출장, 휴일, 인정 휴가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 규칙 및 세칙에 따른다.

업종본부 중앙의 전임자는 업종본부 중앙으로 출근한다.

사업장 전임자로 지부, 지회에 상근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어 상근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역본부 사무실로 출근한다.

 

7(보수)

1. 전임자는 소속 사업장 사용자로부터 임금 보전을 원칙으로 한다. ,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지 못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보전한다.

2. 1항의 보전비용은 소속 사업장 사용자로부터 보전받지 못하는 임금의 100%를 보전하되 연간 총한도 2억원을 넘지 못하며 전임자 1인당 65백만원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3. 소속 사업장 사용자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장 선지급(가지급) 후 노동조합에 청구해야 하며 당해 사업장 대표가 인정한 근기로 지급한다.

 

8(상벌) 상벌은 상벌 규정에 따른다.

 

9(사업장 전임자)

1. “업종본부는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장 전임자 회의를 개최하며, 사업장 전임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2. 사업장 전임자는 업종본부에서 실시하는 간부 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3. 사업장 전임자는 업종본부의 지침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10(전임자의 주거안정)

1. “업종본부의 임원으로 선출된 전임자가 출, 퇴근이 불가능할 경우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시설을 마련 해준다.

2. 전임으로 선출된 임원 1인당 주거시설 주택임대 보증금은 5,000만원 이하로 하며 월세(공과금 별도)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초과시에는 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3. 임원으로 선출된 전임자의 원거리 교통비는 실비로(영수증 첨부) 지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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