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노조소개

규정/규칙

Home > 노조소개 > 규정/규칙

협동조합업종본부 주요 증서 인장 및 각종 유가증권 관리 규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운영자 작성일25-03-05 09:57 조회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협동조합업종본부 주요 증서·인장 및 각종 유가증권 관리 규칙

 

제정 : 20241016

 

1(목적) 이 규칙은 협동조합업종본부의 주요 증서, 인장 및 각종 유가증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주요증서 및 유가증권의 범위)

1. 주요증서 : 이 규칙에서 정하는 주요 증서는 각종 제 법적 증명서, 법률행위용 문서, 법적 효력이 있는 각종 계약서 등 대외적인 법률적 책임이 있는 문서나 증서를 말한다.

2. 유가증권 : 이 규칙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은 받을 어음, 증권, 제 예금증서 등 현재 또는 장차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제 증서들을 말한다.

3. 인장 : 조합, 협동조합업종본부, 지역본부, 지부, 지회 직인 및 각종 위원회 직인과 업종본부에서 사용하는 모든 직인을 말한다.

4. 기타 : 이 외 법인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을 말한다.

 

3(관리책임자) 주요 증서 및 각종 유가증권의 관리책임자는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의 경우에는 총무실장이 하며, 지역본부의 경우는 사무국장이, 지부()의 경우에는 지부()장이 한다.

 

4(보관 및 관리)

1. 주요 증서와 유가증권은 그 관리책임자는 소정의 금고나 기타의 도난이나 분실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며, 또한 훼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주요 증서, 인장 및 유가증권 등은 별지로 작성하여 그 내용과 사실을 기록한다.

3. 유가증권 중 은행용 받을 어음의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기입 후 금융기관의 보관 어음 제도를 이용하고, 증권의 경우에는 증권회사에 입고하여 보관하며, 기타 유가증권의 경우와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중요한 문서나 서류 등은 은행의 보관 금고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정의 금고에 보관할 수도 있다.

4. 유가증권이나 주요 증서의 경우 확정일자나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의 법적인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알맞은 법적인 조치를 강구한다.

5. 3, 4항의 경우 각 보관 사실을 유가증권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담당 책임자가 이를 유지 관리한다.

 

5(도난 및 분실 등)

1. 주요 증서나 유가증권 등을 도난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지역본부, 지부의 경우에는 각 본부장, 지부장에게 보고한다.

2. 1항의 경우 보고 받은 자는 신속히 도난, 분실 신고 및 공고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보고한다.

3. 관리책임자는 주요 증서나 유가증권 등을 도난 또는 분실했을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