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업종본부 여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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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업종본부 여비 규칙
제정 : 2024년 11월 25일
제 1 장 총 칙
제1조(적용원칙) 협동조합업종본부(이하 ‘업종본부’라 한다) 사무처 규칙 제43조에 의거 “업종본부”에 상근하는 임원, 업종본부 간부(지도위원 포함) 및 사무처 성원이 “업종본부”의 임무를 위하여 출장 갈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여비”란 교통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을 말한다.), 일비, 숙박비, 식비를 말한다.
2. “국외여비”란 교통비, 일당 체제비, 월당 체제비, 출국 수수료를 말한다.
●국내여비 기준표
구 분 | 교 통 비 | 숙박비 | 식 비 | |||||
항공기 | 철 도 | 선 박 | 버 스 | 택 시 | ||||
KTX | 기 타 | |||||||
기 준 | 일반석 | 일반실 | 특 실 | 특 등 | 우 등 | 실 비 | 실 비 | 1인1식 15,000원 |
주) 1. 철도, 선박이용 시 해당 등급 교통편이 없는 경우 특실 또는 실비 지급
2. 항공, 철도, 버스, 선박의 환승 대중교통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택시요금 실비 지급
3. 식비는 15,000원 기준으로 하며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무처장의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4. 항공기의 경우 항공권을 기타의 경우는 카드 매출전표 등 영수증을 제출하여 증빙
5. 숙박비는 1인 기준으로 실비 지급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1. 여비는 실제 지급할 금액의 한도안에서 계산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2. 국내출장자는 출장을 마친 날(연속 출장의 경우 최종 출장을 마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국외 출장자는 2주일 이내에 교통비와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한다.
3. 출장 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을 시에는 출장 해당 일수만큼 일비만 지급한다.
4. 법인카드 사용 시 제2조 1항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2 장 국 내 여 비
제4조(국내여비의 구분)
1. 국내여비는 시내여비와 시외여비로 한다.
2. 시내여비는 실비로 한다.
3. 시외여비는 실비와 일비로 한다.
제5조(운임의 계산) 철도여행에는 철도임, 선박 여행에는 선박운임, 항공 여행에는 항공료, 철도에 의하지 아니한 육로여행은 자동차임을 실비로 지급한다.
제6조(조합차량 이용) 협동조합업종본부 및 산하 지역본부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그 구간에 대한 교통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일비 및 식대)
1. 출장 일비는 일수에 따라 1만5천원을 지급하고, 휴일 활동에 대해서는 3만원을 지급한다.
2. 출장 시 식대는 1식 15,000원을 지급하며 1박이상 출장 시 식대는 매끼당 15,000원씩 지급한다. 단, 법인카드 사용 시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업종본부 중앙이 있는 서울특별시와 4시간이내 출장시에는 일비의 1/2 해당액과 교통비 실비를 지급한다.(단 법인차량 이용 시 교통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국 외 여 비
제8조(국외 여비의 구분) 국외 여비는 교통비, 일당 체제비와 준비금으로 하되 외화 또는 원화로 지급한다.
제9조(계산기준) 해외 출장을 철도편에 의한 때에는 본국의 최종역, 선박에 의할 때에는 본국 항만, 항공기에 의할 때에는 본국 공항의 각기 출발일로부터 본국 도착일까지로 한다.
제10조(해외출장의 구분) 해외 출장은 일반 해외 출장과 장기체제 출장으로 구분한다.
1. 일반해외 출장 : 20일 이내의 업무 출장 및 연수, 회의 참석 등
2. 장기체재 출장 : 20일 이상 업무 출장 및 연수, 회의 참석 등
제11조(출장기간) 출장 기간은 공항 및 항만 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로 한다. 단, 출장 기간은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미주 및 유럽지역 : 공식일정(초청)기간 + 7일 이내
2. 기타지역 : 공식일정(초청) + 5일 이내
제12조(여객운임) 항공기 여행에는 항공료, 선박 여행에는 선박료, 철도여행에는 철도료, 철도에 의하지 않는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임 실비를 지급한다.
제13조(교섭비) 협동조합업종본부 간부가 단장으로 인솔 시는 별도의 교섭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여권 수속비) 여권 수속에 필요한 제 경비는 실비를 지급한다.
제15조(해외 여비의 지급)
1. 해외 출장자에게는 여객운임, 일당 체제비, 교섭비, 여권 수속비를 지급한다.
2. 전항의 원화지급 금액은 지급 당일의 현찰매도율에 의한다.
제16조(회의 여비의 지급)
1. “업종본부”의 중앙집행위원회, 각종 위원회, 상급단체 회의 및 기타 특별 회의시에 여비를 지급한다.
2. 지역본부의 본부장, 부본부장, 사무국장은 각 지역본부에서 출장 처리하며 여비 지급 규칙에 의거 지역본부에서 집행한다.(단, 업종본부 중앙의 각종 위원회 회의 참여시 여비는 업종본부 중앙에서 지급한다.)
3. 기타 임원 및 위원회 위원들은 여비 지급 규칙에 의거 업종본부 중앙에서 집행한다.
4. 여비는 중복수령을 할 수 없다. 사업장에서 출장비를 지급받은 경우 “업종본부” 중앙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업종본부” 중앙에서 차액을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칙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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