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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업종본부 차량 실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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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운영자 작성일25-03-05 09:5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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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협동조합업종본부 차량 실비 규칙

 

제정 : 20241125

 

1(목적) 이 규칙은 협동조합업종본부 차량(리스차량) 및 자가 소유 차량을 협동조합업종본부 업무로 이용함에 있어 실비(이하 실비라 한다) 지급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차량 관리와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실비 지급에 대하여 제 규정 및 규칙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실비지급 기준)

1. 실비는 임·직원 소유 차량을 업종본부장 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 이용하였을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2. 실비의 지급 대상은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등으로 하며 제세공과금과 감가상각비 등은 실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실비지급 계산 시 유류비는 차종에 불구하고 운행중 주유한 영수증 금액으로 지급하며 실제 주유한 영수증의 1리터 단가에 20리터를 더하여 실비 지급한다.

4. 자가 차량의 노동조합 업무 이용 운행 누계 거리 매 3,000km 초과 시마다 50,000원의 수선유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운행 누계 거리는 연 단위로 계산한다.

5. 실제 운행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를 첨부하여야 한다.

 

3(리스차량 유지 및 관리)

1. 업무용 차량의 관리는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하며 이외 발생 되는 문제는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 업종본부장 및 사무처장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한다.

업무용 차량의 관리책임자는 사무처장, 관리자는 조직실로 하며 리스 차량은 계약에 의거 리스회사의 운용 약관에 따라 관리하며 유류대만 업종본부에서 지급한다.

업무용 차량은 집회 및 투쟁사업, 일상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급적 주업무 외에 사용 시 업무용 차량 관리책임자 승인 아래 사용한다.

업무용 차량 이용 사고 시 총무실에 구두 보고하고 차후 경위서를 제출한다.

업종본부 중앙에 상근하는 전임자 및 상근자가 수도권(서울, 경기, 강원)에서 출, 퇴근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 퇴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운전자가 부담한다.

업무용 차량 운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며 불가피하게 위반 시 운행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

 

4(예산초치)

1. 실비는 실행예산 배정 시 지정된 과목으로 지급한다.

2. 실비 지급을 위한 예산은 매년도 사업계획 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실비는 매 분기별 실행 예산 배정 금액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초과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 이 규칙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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