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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업종본부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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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운영자 작성일25-03-05 09:4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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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업종본부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규칙

 

제정 : 20241016

 

1(목적) 이 규칙은 협동조합 업종본부의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촉)

1.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 중 협동조합 업종본부장이 위촉하고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 인준을 받아야 하며, 지역본부 지도위원은 지역본부장이 위촉하고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노동조합의 전직 임원으로 덕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노동운동 및 시민 사회운동에 기여하고 덕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2.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 중 협동조합 업종본부장이 위촉하고 중앙집행위원회 인준을 받아야 하며, 지역본부 자문위원은 지역본부장이 위촉하고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노동운동 및 시민, 사회운동에 기여하고 운동의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사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의 역량을 갖춘 인사

 

3(위원의 구성 범위)

1.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은 제2조에 근거하여 업종본부 본조 및 지역본부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각 위원의 활동기간은 위촉 집행부의 임기와 같이 한다.

 

4(역할)

1.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협동조합업종본부의 중요사업의 계획과 시행 및 평가에 있어서 협동조합 업종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을 행한다.

필요한 경우 협동조합 업종본부의 관련 부서 및 위원회와 협력하여 필요한 자문을 행한다.

필요에 따라 협동조합업종본부의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5(대우) 협동조합업종본부 요청으로 각종 집회, 회의 참석시에는 일비 5만원과 교통비(대중교통 영수증 첨부) 실비를 지급한다.

 

6(회의)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은 협동조합 업종본부의 요청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

 

7(협동조합업종본부의 협조)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은 관련 부서 및 위원회에 대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2(통상관례) 이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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