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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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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6 01:30 조회6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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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조 사무처규정

 

제정 : 201616

1차 개정 : 2019년 2월 20일

2차 개정 : 2021년 3월 4일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 53 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의 사무처리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조합의 사무처리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규약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3 (책임) 사무처 성원은 조합 산하 모든 조직과 조합원 전체의 활동가로서 규약 및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2 장 구성과 업무

 

4 (구성)

사무처에는 실, 국 등 부서를 두어 업무를 분장한다.

사무처장, 각 실장, 국장, 부장, 부설기관장을 둔다.

사무처 성원이라 함은 사무처에서 보직을 갖고 상근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사무처 성원의 수 중 채용간부의 경우 전체예산 중 적정 인건비 비율에 맞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처 성원이 없는 지역본부를 우선채용 해야 한다.

⑤ 본조는 조합비 납부수가 5000명 이하일 경우 5명을 둘 수 있으며, 5001명 이상 10000명 이하일 경우 8명을 둘 수 있다. 10000명을 초과할 경우 2500명당 1명의 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

지역본부는 조합비 납부수가 500명 이상 1000명 이하 일 경우 1, 1001명 이상 1500명 이하 일 경우 2, 1501 이상 2500명 이하일 경우 3, 2501 이상 3500명 이하일 경우 4, 3501명 이상 4500명 이하일 경우 5명을 둘 수 있다. 단, 지역본부 조합비 납부수가 500명 미만인 경우라도 조합 예산 및 지역본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사무처를 채용할 수 있다.

⑦ 지역본부에서 사무처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에 필요한 제반조건(인건비 제외)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2019.02.20.정기중앙위 변경)

 

5 (부서) 사무처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어 해당업무를 분장한다.

. 정책기획실 : 정책, 기획, 법규

. 교육선전실 : 교육, 선전활동, 기관지 발행

. 조직쟁의실 : 조직관리, 신규조직, 투쟁 및 연대사업, 여성사업, 문화

. 연대사업국 (삭제)

. 총 무 실 : 총무, 회계 및 사무처장 보좌

. 여 성 국 (삭제)

. 문 화 국 (삭제)(2021.03.04. 정기대대 변경)

 

6 (소관업무) 각 부서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책기획실

. 조합의 중장기적 전략마련과 정책기획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정세분석 및 정책대안 연구에 관한 사항

. 협동조합 발전방향 및 사회보장, 복지정책, 경영참가제도의 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조합의 규약, 규정, 예규 등의 제정, 개폐에 관한 입안사항

. 대정부, 정당, 정책교섭에 관한 사항

. 조합 자문변호사 및 노무사 운용에 관한 사항

사. 법률 자문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2. 교육선전실

.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에 관한 계획과 방침의 수립

.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및 교육자료 배포

. 교육용 자료수집 및 교육기법, 기자재 개발

. 조합 및 지부의 교육활동 지도지원

. 유관 노동교육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공동활동

. 속보, 성명서등 대내외 선전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 조합의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사항

. 각종 출판사업 에 관한 사항

. 지부의 선전홍보활동 지도지원

. 유관 언론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공동활동

3. 조직쟁의실

. 조직활동의 계획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조직의 확대. 강화 등 조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지부간의 정보교환 및 공동활동의 강화(삭제)

. 징계표창 및 조직규율확립(삭제)

. 조직의 각종 친목, 문화등 비공식조직의 강화결속(삭제)

. 기타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삭제)

. 신규조직의 설립,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 지역본부 활동의 지원, 지도에 관한 사항

.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의 지도. 지원에 관한 사항

. 쟁의행위에 관한 교육 및 지원지도에 관한 사항(삭제)

. 부당노동행위 조사 및 근절대책 수립

. 노사협의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파. 조합 대외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하. 국제 활동에 관한 사항

거. 여성 및 여성조합원의 권익과 지위향상 등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너. 여성조합원의 노조활동 참여확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더. 노동문화 정책 마련 및 각종 문화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러. 산하조직 문화활동 지도지원에 관한 사항

4. 연대사업국(삭제)

. 조합의 대외협력활동의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제사회단체와의 연대협력

. 기타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국제교육, 연수, 회의 등 파견에 관한 사항

. 국제 노동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기타 국제활동에 관한 사항

5. 총무실

.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각종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 자산의 취득, 처분, 임대차,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

. 문서의 편찬,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 사무처 성원의 인사, 급여, 보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직인의 보관 및 문서의 수발과 분류관리에 관한 사항

. 비품 및 소모품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일반서무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6. 여성국(삭제)

.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대책수립 및 지도

. 여성조합원의 권익과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 여성정책의 수립 및 대책마련에 관한 사항

. 여성조합원의 노조활동 참여확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유관 여성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협조에 관한 사항

7. 문화국(삭제)

. 건강한 노동자 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 문화정책의 입안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각종 문화행사 개최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지부의 문화활동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부서 연대활동 및 문화단체와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 조합 문화패(노래패, 풍물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장 운영 및 회의

 

7 (조합을 대표하는 행위) 대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는 행위 및 대외적 의례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행한다.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사무처장이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을 수 있다.

 

8 (사무처의 운영) 사무처의 질서유지 및 본 규정의 합리적 운영의 권한은 사무처장에게 있다.

사무처장 유고시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실, 국장이 처장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사무처장은 실장, 국장 등을 지휘하여 업무의 운영 또는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무처 성원에 대한 인사권은 위원장에게 있다. 사무처 임면은 규약 제47조에 의거 사무처장이 임면 제청하여 위원장이 임면한다. , 지역본부 사무처의 경우 지역본부장의 임면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사무처 성원의 임금 및 기타 필요한 예산은 본조 예산에서 부담한다.

 

9 (부서운영) 각 부서의 일상업무는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각 부서장이 통괄하며 부서장은 당해 업무를 주관한다.

부서장은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항상 의견교환 및 업무조정에 노력한다.

각 부서장은 특히 주요한 업무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집행할 시 사전에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지역본부 사무처는 상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진행을 전후하여 본부 사무국장 및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 및 보고하여야 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항상 의견교환 및 업무조정에 노력한다.

 

10 (의견구신) 각 부서장은 업무집행에 있어 위원장 및 각 지역본부장 등 조합 및 지역본부 임원에게 적극적인 의견을 구신할 수 있다.

 

11 (사무처 및 사무국장 회의) 업무의 원할한 처리와 부서간의 업무조정을 위하여 사무처 및 사무국장 회의를 개최한다.

사무처 회의 및 사무국장 회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맡고, 사무처 실,국장 회의는 사무처장이 맡는다.

전국 사무처 및 사무국장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며, 사무처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제12조 (사무처 인사교류 및 파견) (2019.02.20.정기중앙위 신설)

인사교류 대상자는 본조 및 지역본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정직휴직 및 대기자는 복직 후 1년 이상 근무자)인사교류 희망서를 제출한 자를 인사교류대상자로 한다.

인사교류 대상자가 인사교류 희망서를 제출하고 인사이동을 희망 할 경우 사무처장은 인사교류 상담내용 및 인사교류 희망서내용을 반영하여 인사교류 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인사교류 대상자의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 근무지를 고려하여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 인사교류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장기투쟁사업장, 주요투쟁사업장, 집중지원이 필요한 투쟁사업장 지원을 위해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본조, 지역본부 사무처를 파견 할 수 있다,

파견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파견 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한다. 재 파견시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④항 이외에 위원장은 조직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 직권으로 파견을 명 할 수 있다. , 이 경우 반드시 파견사유 및 파견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장 위임 전결 및 대결

 

13 (전결기준) 사무처가 처리하는 모든 문서(기안문서 및 접수문서)는 위원장의 최종결재를 득 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이 처리한다.

 

14 (대결) 위원장이 출장, 휴가 및 기타사유로 인해 공식적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외에도 위원장이 결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임원중에서 대결 처리토록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의 사후 결재를 득해야한다.

 

5 장 집 무

 

15 (집무시간) 조합의 집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휴게시간 : 오전 12- 오후 1시까지

동절기(11~2)의 집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16 (결근)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사유, 결근일수를 적어 실, 국장을 통해 사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7 (지각, 조퇴) 지각 또는 조퇴는 사전에 그 사유를 실, 국장을 경유하여 사무처장 및 본부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사전에 통보하지 못했을 경우 즉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근무시간 중의 외출)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할 때에는 실,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19 (휴일) 조합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

2. 노동절

3. 기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지정한 때

 

6 장 출장, 파견

 

제 20 (국내출장·파견) 조합은 업무수행 상 필요시 사무처 성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 각 부서장 이하의 출장은 사무처장 및 본부 사무국장이, 사무처장 및 본부 사무국장의 출장은 위원장 및 본부장이 각각 명한다.

2항에 의한 출장이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장 및 본부장 또는 사무처장 및 본부 사무국장에게 귀임보고를 하여야 한다.

 

21 (해외출장, 파견) 공무로 인해 조합의 임원, 사무처성원, 조합원의 해외출장은 그 필요성, 기간, 인원, 비용 등을 포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전항의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 또는 파견의 필요성 여부

2) 출장 또는 파견자의 적격성 여부

3) 출장 또는 파견의 기간 및 시기

4) 출장 또는 파견인원 및 순위조정

5) 소요예산

6) 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

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파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조합의 공식대표 자격으로 출장 또는 파견될 경우의 파견순위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실장 및 국장, 부장의 순으로 한다.

2) 전문분야별 파견 시에는 해당 국·실장, 부장의 순으로 한다.

3)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해외출장, 파견이 확정된 자는 지체없이 소정서류의 제출 기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해외에 출장 또는 파견된 자는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그 사유를 조합에 보고하여야 하며, 귀국 후에는 지체없이 여행일정, 수강 또는 회의내용 기타 지득한 사항에 관하여 귀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출장여비의 지급) 조합간부 및 사무처성원에 대한 여비지급은 별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3 (활동비) 조합간부의 조합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지급한다.

 

7 장 사무처 성원의 처우

 

24 (사무처 성원의 처우) 인사, 급여, 복리후생 등 사무처 성원의 처우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사무처 성원 중 재정담당자에 한하여 신원보증공제에 가입한다.

 

8 장 문 서 관 리

 

25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문서라 함은 조합 활동 상 발생하는 일반서류, 장표, 전신, 도표와 조회, 보고, 회답, 공고, 광고 등에 관한 제 기록을 말한다.

이 장에서 주관부서라 함은 문서의 수발, 보관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주무부서라 함은 문서내용의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6 (문서의 작성) 문서의 기안은 소관부서의 실무자가 소정의 기안지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타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관한 기안을 할 때에는 소속 국·실장의 결재가 있은 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발신한 문서는 소정의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27 (결재·시행) 기안문서 또는 공람 문서는 순서에 따라 위원장 및 본부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 위원장 및 본부장이 전결을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 및 본부장이 출장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있는 자의 대결로써 우선 시행하고 위원장 및 본부장의 후결을 받는다.

 

28 (발신 및 처리) 문서의 접수와 발신은 주관부서에서 하고 문서수발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발신문서는 원칙적으로 그 비본을 기안문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접수된 문서는 주무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29 (편철·보관) 완결된 문서는 주무부서에 기능별로 분류·편철한다.

전항에 의하여 분류·편철한 문서는 당해년도말까지 주무부서에서 보관하며 문서목록을 작성한다.

미결문서는 담당자별로 보관한다.

 

제 30 (보존) 보관기간이 끝난 문서는 주관부서에 이관하여 일괄보존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관부서는 보존문서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 계속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예외로 한다.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에 의해 일정보존기간이 강제되는 경우 : 당해 기간

2) 조합의 기초에 관한 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 : 영구

3) 조합의 운영상 기본적으로 발생한 중요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로써 전호 이외의 문서 : 5

4) 3호 이외의 문서 : 3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위원장 및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한다. , 계속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미한 자료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당해년도가 경과한 후, 위원장 및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31 (공람문서) 일반문서 중 성안을 요하지 않는 문서는 공람 전을 첨부하여 공람 또는 회람 처리한다.

 

32 (기밀유지) 직무상 지득한 기밀에 속하는 문서는 사무처장 및 본부 사무국장의 허가없이 외부반출 또는 사본을 발행하지 못한다.

 

9 장 간행물 및 도서

 

33 (간행물) 조합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발간한다.

기관지는 편집국에서 발행하며 발행인은 위원장이 된다.

교재 및 기타 간행물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 및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부서에서 발행한다.

 

34 (도서의 구입) 조합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관리한다.

주무부서는 각 부서에서 조합 활동상 필요한 도서를 조사하여 도서구입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35 (정리·보관) 구입 또는 기증받은 도서는 도서대장에 기재하고 도서 분류의 원칙에 따라 정리·보관한다.

 

36 (열람·대출) 도서의 열람·대출은 사무처에서 관장한다.

대출받은 도서를 이유없이 장기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할 책임이 있는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37 (보존) 도서는 영구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38 (신문통신) 신문통신의 구독은 총무국에서 부서별 업무특성을 고려, 지종 및 구독부수를 조정 결정한다.

신문통신의 보관 및 처분을 특정부서에서 관장하되 부서의 결정은 사무처장 및 본부 사무국장과 각 국실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10 장 재 산 관 리

 

39 (대장의 비치) 조합재산관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 조합 재산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 40 (처분) 조합재산은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환, 양식, 대부, 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전항의 재산은 현금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으로 한다.

 

41 (규정)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 (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경과 규정)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지역본부에서 활동 중인 채용 활동가는 제4조의 조건이 충족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해당 본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 본부는 위 요건이 충족 되도록 노력한다.

<별 표> 전결사항 ( =전결, =보고)

업 무 내 용

전 결 권 자

사무처장 및 본부 사무국장

.국장

기본결재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및 시행문서

 

기본결재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사무처 성원의 휴가, 결근

 

조퇴 및 외출허가

 

국내 출장명령

 

문서수발 통제

 

보존문서 관리 및 처리

 

출근부 관리

 

인장관리

 

소모품관리

 

제 증명 발행

 

차량관리

 

신문 및 잡지 구독 신청

 

급여, 상여금 지급

 

비품관리

 

정기적인 경상비 지출

 

예산조정 및 통제

 

정례화된 조직현황, 투쟁속보, 주지사항 통보

 

초청장, 안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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