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협노 회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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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조 회계규정
제정 : 2016년 1월 6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시행) 이 규정은 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68조에 의거 조합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조합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조합규약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조합의 특별기금관리에 관하여는 특별회계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 3 조 (회계구분) ①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조합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수입, 지출과 구분 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한다.
제 2 장 예 산
제 4 조 (예산안의 편성) ① 위원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조합의 수입, 지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예산안은 그 사업내용에 따라 계정과목별로 구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 5 조 (예산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의원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정예산안을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6 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조합은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인건비, 사무처리 기본경비 및 최소한의 사업추진비
2. 법령, 조합규약, 규정 및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업경비 및 기구시설의 유지비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 7 조 (예산의 집행) 조합은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 상 각 계정과목 간에 전용이 필요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8 조 (지출예산의 이월) ① 매회계년도의 지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 중 명시이월비의 금액 또는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금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계속사업의 완료년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9 조 (예비비의 사용) ① 조합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과 금액 및 추산의 기초를 명시한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예비비로서 지출한 금액의 총괄표를 다음연도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 조 (차입금) 차입금 또는 부담 채무에 대하여는 이를 특별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 회계로부터 그 상환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 11 조 (특별회계의 차입) ① 일반회계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자금의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회계 예산 중 희생자구제기금을 제외한 예산에서 그 자금을 차입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차입액이 일반회계 예산의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관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전입할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일반회계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 3 장 결 산
제 12 조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출) ① 조합은 매회계년도말에 년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위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위원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는 이를 다음연도의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 (월말집계) 조합은 매월 말에 당해 월의 예산집행실적을 집계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잉여금의 처리) ① 매회계년도에 있어서 수입 지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예산 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다음 연도의 수입에 이입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상환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 해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특별회계 적립기금으로 다음연도의 수입에 이입한다.
제 4 장 회 계 감 사
제 15 조 (회계감사) 회계감사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25조 및 규약 제42조에 의하여 조합회계에 관한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1. 예산의 집행
2. 현금 및 예금의 잔고 확인
3. 재산(물품, 유가증권, 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 보관, 관리 및 처분
4. 제증빙서 및 장표의 점검
5. 기타 조합의 재정,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
제 16 조 (회계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에 필요한 서류, 기타 증빙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중 이의 또는 불비 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소집 및 그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제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7 조 (보고서의 작성․제출)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차기 대의원대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회 계 처 리
제 18 조 (회계처리의 원칙) 조합의 회계처리는 규정 및 일반회계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 19 조 (회계의 통제) 사무처장은 조합의 예산집행 기타 일반회계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여 이를 지도 통제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각 지역본부의 예산집행 기타 일반회계사항에 관하여 본부장과 협의하여 이를 지도 통제할 수 있다.
제 20 조 (계정과목) 계정과목과 그 분류배열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21 조 (장부) ① 조합은 다음과 장표 기타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전산매체를 통해 작성 후 출력된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1. 장표
가. 총계정원장
나. 현금출납부
다. 자산 및 부채원부
라. 수입부
마. 기타 보조부
2. 기 타
가. 지출결의서
나.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전항의 장표 기타 서류의 보존기간은 별도로 정한 문서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 22 조 (금전출납) ① 금전출납은 지명된 금전출납원이 이를 담당하며, 반드시 지출결의서에 의한 사전결재를 얻어서 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임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위임받은 자의 전결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결 집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장 및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전출납원은 장부를 비치하고 금전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금전출납 사항에 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금전출납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제 23 조 (현금의 보유한도) ① 조합의 현금보유한도는 총수입예산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조합의 자금은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4 조 (증여, 수증) 조합이 증여 또는 수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회계로써 이를 처리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2 조 (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산편성 계정과목표
수입지부
과 목 | 내 역 | ||
관 | 항 | 목 | |
수 입 | 의 무 금 | 조 합 비 | 조합비 |
부 과 금 |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특별부과금 | ||
미 수 금 | 미수의무금 | 전기 미수 의무금 | |
잡 수 입 | 사업수익금 | 재정사업에 의한 수입 | |
기 부 금 | 외부 기부에 의한 수입 | ||
이자 수입 |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수입 | ||
잡 수 입 | 기타 수입 | ||
이월금 | 전기이월금 | 전기이월금 | 전기 이월금 |
차입금 | 차 입 금 | 차 입 금 | 차입금 |
지출지부
과 목 | 내 역 | ||
관 | 항 | 목 | |
의무금 | 의 무 금 | 의 무 금 | 상급단체 의무금 |
교부금 | 교 부 금 | 교 부 금 | 각 지역본부 교부금 |
운영비 | 인 건 비 | 인 건 비 | 급여, 상여금, 연월차수당 |
전임자활동비 | 전임자 활동비 | ||
사 무 실 유 지 비 | 관 리 비 | 사무실임대료,관리비,전기수도료,연료비,수선비 등 | |
통신운반비 | 전화,통신,우편,매직팩스,인터넷,핸드폰보조비 등 | ||
소모품 비 | 복사,사무용품,기타 소모품,각종인쇄비 | ||
비품구입비 | 컴퓨터,사무집기,온풍기 등 구입 | ||
신문도서비 | 일간지,주간지,발행물,기타 도서 | ||
잡 비 | 커피, 생수, 음료, 기타잡비 | ||
차량유지비 | 본조 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 유류대 등 | ||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 | 식비, 4대보험 및 상근자 상해보험, 건강진단, 기타 | |
업무활동비 | 업무활동비 | 임원 업무활동비 | |
경 조 비 | 경 조 비 | 경조비 | |
사업비 | 사 업 비 | 정책기획사업비 | 정책연구, 조사사업 등 정책사업, 기획사업 |
조직쟁의사업비 | 조직결성,조직관리 사업,쟁의 및 집회,농성 등 투쟁사업 | ||
교육선전사업비 | 각 종 교육,자료집 발간,홍보물 제작,기관지제작 | ||
연대사업비 | 연대사업비 | ||
문화사업비 | 문화패 지원, 문화사업 | ||
총무사업비 | 총무사업 및 선거사업,시상 및 포상비 | ||
여성사업비 | 여성사업 | ||
위원회사업비 | 각 종 위원회 사업비 | ||
회 의 비 | 회 의 비 | 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중앙집행위원회,사무처회의,기타 | |
여 비 | 출 장 비 | 상근자 및 간부(지도위원 포함) 출장비 | |
예비비 | 예 비 비 | 예 비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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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구제기금 | 희생자구제기금 | 희생자구제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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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 투쟁기금 | 투쟁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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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충당금 | 감가상각충당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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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적립금 | 퇴직금 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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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금적립금 | 정치기금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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