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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회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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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6 00:43 조회6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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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조 특별 회계규정

 

제정 : 201616

 

1 (목적) 이 규정은 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립금의 구분) 조합 특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특별적립금과 일반적립금으로 구분 관리하여 운용한다.

 

3 (특별적립금) 특별적립금이라 함은 다음의 목적으로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하여 통상조합비 외에 지부(지회)에 특별부과한 징수금의 적립분 및 그 이자 또는 투자수익을 말한다.

1. 연구소 및 연수원 설치 운용

2. 해고자 생계비 지원

3. 기타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한 특수사업

 

4 (일반적립금) 일반적립금이라 함은 다음의 목적으로 조합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또는 이월한 잉여금 적립분 및 그 이자 또는 투자수익을 말한다.

1. 조합주도의 노동쟁의 또는 이에 준하는 조합 활동상의 중대 사태시 지금

2. 조합 사무실 임대

3. 사무처 성원 퇴직금 지금

4. 제반 소송업무 대비

5. 기타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한 특수사업

 

5 (자금운용) 기금은 모두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증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일반회계 대여) 조합 일반회계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적립금에 한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일반회계에 대여할 수 있다. 다만, 대여금이 일반회계 예산의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관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경우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하며, 그 상환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산하조직 대여) 조합 산하 조직에 단독 노동쟁의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산하조직의 신청이 있으면 일반적립금에 한하여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해당조직에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무이자로 처리한다.

 

8 (기금의 지출) 기금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지출한다. 다만, 3조 제1호 및 제4조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4조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써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원용)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중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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