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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협노 상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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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6 00:41 조회7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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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조 상벌규정

 

제정: 2016317

1차 개정: 2018년 2월 8일

2차 개정 : 2019년 2월 20일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69, 70, 71조에 규정한 상벌 조항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운용을 통하여 조합 내 조직 관리의 적정과 규율 질서의 확립 및 조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및 소집) 상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조합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위원회장이며, 각 지역본부는 1인을 위촉하여 위원장의 임명을 받아 구성한다.(2019.02.20. 정기중앙위 변경)

위원회 소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징계요청서가 접수된 때

2.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마친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의 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명에 대한 결의는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을 득하여야 한다.

재심기관은 징계양정을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양정은 초심보다 더 중한 징계를 할 수 없다.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조합 임원 및 본부 임원의 징계 의결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후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출석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2019.02.20. 정기중앙위 변경)

 

4 (위원의 제적)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소속 본부, 지부, 지회가 있는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2 장 포 상

 

5 (포상절차 및 결정) 본부, 지부, 지회 또는 조합원에 대한 포상은 본부장 또는 사무처장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6 (포상의 내용) 포상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한다.

1. 표창장의 수여

2. 표창장 및 부상의 수여

3. 감사패 또는 공로패의 수여

 

3 장 징 계

 

7 (징계대상) 본부, 지부, 지회 및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조합의 강령,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한 때

2. 조합의 각종 결의 사항을 위반한 때

3.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규약이 정하는 조합의 각종 기관 및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불참한 때

5. 조합의 지시에 의한 각종 조사보고 및 주요 활동에 관한 보고의무를 해태한 때

6. 성폭력을 행했을 경우

7. 기타 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때

징계는 본부, 지부, 지회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구분하여 할 수 있다.

 

8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 고

2. 정 권

3. 제 명

 

9 (징계요청)

징계요청은 다음의 사람 또는 기구가 할 수 있다.

1. 위원장

2. 중앙집행위원회

3. 본부장 또는 본부 운영위원회

4. 징계대상자 해당 지부()장 또는 지부() 과반수 이상 조합원

징계요청 자는 다음 각 호를 기재 또는 첨부한 징계요청서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2. 징계사유

3. 징계사유 근거 자료

4. 징계요청 자 명단

징계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거나 해당 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요청 하여야 한다. , 76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합이 파업,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는 징계할 수 있다.

 

4 장 진상조사위원회

 

10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규약 제 69조에 해당하거나, 본조 및 본부 임원의 징계,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진상조사가 필요한 경우 즉시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의 각호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원 1

2. 중앙집행위원 1

3. 간사 1

진상조사위원장은 임원이 맡는다.

 

11 (진상조사)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 즉시 징계대상자에게 해당 사실 및 진술권을 통지하여야 한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징계요청 자와 징계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자와 증인의 청문, 그밖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장 징계의 절차 및 효력

 

12 (징계절차) 징계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위원회는 본부, 지부, 지회,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경우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해당 본부, 지부, 지회, 조합원에 회의 개최 사실 및 회의 목적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본부, 지부, 지회, 조합원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본부, 지부, 지회, 조합원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질의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본부, 지부, 지회, 조합원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실을 해당 본부, 지부, 지회, 조합원이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11조에 의거 진상조사를 한 경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진상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질의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 , 조합 임원 및 본부 임원 징계의 경우 중앙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및 참석하여 질의에 답해야 한다.(2019.02.27.정기중앙위 변경)

 

13 (징계당사자의 권리) 징계를 받을 당사자에게는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1. 본인의 이의 진술 및 증인 신청권

2. 자료제출 및 열람의 요구 권리

3. 징계결의시 재심 신청권

 

14 (징계요청자의 의무) 징계요청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징계에 관한 제반자료를 징계 기관에 제출할 의무

2. 징계 기관의 요청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진술할 의무

3. 징계 기관의 각종 조사에 성실히 응할 의무

 

15 (결과통보)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의된 결과를 3일 이내에 해당 본부, 지부, 지회 및 해당조합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중앙집행위원회에 징계의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6 (경고) 위원회가 경고 조치를 결의하였을 경우 해당 본부, 지부, 지회 및 조합원에 대하여 위원장 명의의 서면으로 발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내에 경고 2회를 받은 본부, 지부, 지회 2회 차 경고조치일로부터 1개월간 정권 조치된다.

 

17 (정권) 본부, 지부, 지회 및 조합원은 위원회로부터 정권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징계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권리는 정지된다.

1.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권리

2.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및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조합 활동상의 이익을 공평하게 누릴 권리

5. 조합의 결정 사항과 업무 진행에 관하여 공개를 요구할 권리

6. 기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정권의 기간은 1개월부터 월 단위로 정하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71항의 3호로 인한 정권의 경우 조합비 납부시까지 무기한으로 할 수 있다.(2019.02.20. 정기중앙위 변경)

 

18 (제명) 본부, 지부, 지회 및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조합에서 제명된다.

1.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위원회에서 제명 결의 한 때

2. 회계연도 내에 3회의 정권 조치를 받거나 정권 기간이 1년중 2/3을 초과한 경우

3. (삭제)

조합에서 제명된 본부, 지부, 지회 및 조합원은 제명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합에 재가입 할 수 없으며, 6개월 이후 재가입 할 경우 제명확정 단위 의결을 거쳐 재가입 할 수 있다. , 상벌위원회에서 제명확정 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제명된 본부, 지부, 지회가 제명 당시의 해당 집행부가 교체된 경우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 후 제명확정 단위 의결을 거쳐 6개월 이내에도 가입을 인준할 수 있다.

제명 조치를 받은 본부, 지부, 지회 및 조합원은 위원회의 제명 결의 이후 조합 탈퇴를 신청하더라도 제명의 효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2019.02.20. 정기중앙위 변경)

 

19 (징계의 효력발생) 징계 조치의 효력은 위원회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한다. , 재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발생한다.

전조 제12호의 효력은 3회 차 정권 조치일 또는 정권 기간이 1년 중 2/3을 초과 하는 날로부터 발생한다.

삭제 (2019.02.20. 정기중앙위 변경)

 

20 (징계에 대한 재심) 징계를 받은 본부, 지부, 지회 및 조합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재심기관에서 의결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는 제명을 제외한 재심에 대해 의결한다.

2. 제명에 대한 재심은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3. 조합 임원 및 지역본부임원에 대한 재심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재심의 의결은 제3조를 준용한다.(2019.02.20. 정기중앙위 변경)

징계 조치는 재심의 결정으로서 확정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재심 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 확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한다.

 

21(징계양정의 감경) 징계 대상 본부, 지부, 지회 및 조합원은 조합으로부터의 포상, 본조의 상급단체 또는 국제 노동 단체로부터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징계 양정 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 본 규정은 통과 일로부터 시행한다.

2 (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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