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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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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6 00:09 조회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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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6317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정은 조합원과 조합에 지대한 공헌을 한 분들에 대한 장례예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례의 명칭) 조합의 장례는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장’(이하 '전국협동조합 노조장'이라 한다.)'전국협동조합노조 ○○본부장()'으로 대별한다.

 

2 장 전국협동조합 노조장

 

3 (조합장의 결정) 전국협동조합 노조장은 중앙집행위원과 협의하여 위원장의 결정에 의한다.

 

4 (비용) 3조에 의한 전국협동조합 노조장 결정 시 중앙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한 비용의 분담을 자체 결정하여 시행하고, 그 결산을 차기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부고) 3조에 의한 전국협동조합 노조장은 전국 단위의 일간지 또는 조합이 발행하는 기관지를 통해 부고하여야 한다.

 

3 장 전국협동조합노조 본부장()

 

6 (지역본부 장례의 결정 및 보고와 부고)

지역본부의 장례는 지역본부 운영위원과 협의하여 본부장의 결정에 의하고 그 명칭을 전국협동조합노조 ○○본부장()’으로 한다.

각 지역본부의 본부장(本部長)은 제1항에 의한 결정 즉시 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각 지역본부에 부고하여야 한다.

 

7 (비용) 6조에 의한 협동조합노조 본부 장례의 비용은 본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본부 자체에서 책임진다. , 장례비용은 일부 본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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