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협노 홈페이지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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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6 00:33 조회87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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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조 홈페이지 운영 규정
제정 : 2016년 3월 17일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민주적인 운영, 효율적이고 공정한 이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Home page) : 조합에서 조직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의 웹싸이트(Web Site)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의미한다.
2. 게시판 : 인터넷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기 위한 장소를 의미한다.
3. 자료실 : 자료실과 사진자료실에 올려진 자료를 의미한다.
4. 이용자 아이디 : 비공개 자료실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의미한다. 조합 ID로 쓰이거나 배포된 모든 자료는 조합의 명의를 가진 것으로 한다.
5. 이용자 : 홈페이지에 실명이나 익명으로 올려 놓은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6. 운영자 :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 (홈페이지 운영 목적) 조합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운영한다.
1. 조직내 민주주의 강화
2. 빠른 상황공유와 신속한 행동통일
3. 신속한 문서교류와 축적
4. 연대사업 강화
5. 선전사업 강화
제 4 조 (운영원칙) 조합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조합원 중심 관리
2. 민주적 참여보장
3.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4. 업무의 효율성과 통일성
제 5 조 (이용권한)
① 조합 산하조직과 조합원, 그 외 일반이용자가 이용권한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모든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조합 조직 업무상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는 자료의 경우 조직 외부 이용자에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6 조 (게시판 운영)
① 게시판 운영은 이용자 자율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자 관리는 기술적 관리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자가 올린 자료와 글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운영자는 수정, 삭제할 수 있다.
1. 상업적인 광고게시물 단, 각 사회노동단체의 홍보․수익사업 등은 제외
2. 각 게시판별 이용 용도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
3. 똑같은 내용의 글을 각 게시판에 연속하여 여러 번 올리는 게시물
4. 지나친 욕설을 담은 게시물
5. 성폭력, 성차별적인 게시물
6. 기타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수정, 삭제를 요청한 게시물
제 7 조 (게시판 성명사용)
① 조직의 의견일 경우에 본조 실국명, 산하조직명으로 올린다.
② 조직 의견이 아닌 개인 의견을 올릴 때는 반드시 개인 이름을 이용한다.
③ 업무상 결재를 거치지 않은 담당자 자료를 올릴 경우 반드시 본인의 명의를 밝힌다.
④ 자유게시판에 한하여 익명으로 올릴 수 있다.
⑤ 비공개 자료실의 이용자아이디는 산하조직명이나 실명으로 게재한다.
제 8 조 (비공개 자료실 사용)
① 비공개 자료실은 조합원만이 사용할 수 있다.
② 가입신청에서 이용자아이디를 조직의 경우에 본조 실국명, 산하조직명으로 올리고 개인일 경우 이름으로 올린다.
③ 조합원 신분이 확인되어야 승인한다.
④ 가입 시 밝힌 인적사항이 사실이 아닌 경우 즉시 탈퇴 처리한다.
제 9 조 (자유게시판의 일시중지 및 폐쇄) 자유게시판의 일시중지와 폐쇄는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 10 조 (이용자 정보 관리)
①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각 사업목적에 따라 최소화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사전에 목적과 기간, 담당자를 명확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의 IP는 별도 수집․보관하지 아니한다.
④ 각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수정, 삭제할 수 있다.
⑤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중앙집행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용자가 올린 자료가 조합의 규약․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안에 해당할 경우
2. 이용자가 올린 자료가 성폭력,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사법적인 증거로 채택될 경우
⑥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종료 즉시 복구할 수 없게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추후 업무 연장을 위해 자료보관이 필요하다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목적과 항목은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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