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업종본부 지역본부 운영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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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업종본부 지역본부 운영규칙(안)
2024.00.00.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근거) 본 규칙은 사무금융노조 협동조합업종본부(이하 ‘업종본부’라 한다)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지역본부 조직 기구의 구성, 사업, 재정 일반에 대한 원칙을 제정한다
제 2조 (명칭) 사무금융노조 협동조합업종본부 00지역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라 한다.
제 3조 (사무소) 본부의 사무소는 00지역에 둔다.
제 4 조 (목적) 본 규칙은 업종본부 산하 각 지역본부 사업이 업종본부의 조직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업종본부 규정 범위 안에서 본부의 제반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조 (활동) 본부는 업종본부의 지역단위로서 협동조합노동자의 통일, 단결을 도모하고, 업종본부의 사업 및 목적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
1. 업종본부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의결된 사항의 집행
2. 본부의 공동투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본부 조합원의 고충처리
4. 본부의 단체교섭 및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5. 기타 본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 2 장 조 직
제 6조 (구성 및 조직대상)
① 본부는 00지역 협동조합 노동자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하고, 본부 조합원 총회 또는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별도의 지회 운영규칙에 따라 본부 산하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여러개 광역시도에 사무소가 있는 지회의 경우 본점 주소지의 해당 지역본부로 편제하며, 지회의 모든 조합원도 본점 주소지 지역본부에 편제된다.
③ 지역본부의 통합, 분할은 업종본부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본부 조직 대상 결정의 일반적 원칙이나 구체적 사안은 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7조 (권리)
① 본부 조합원은 업종본부 운영규정 제8조에서 정한 권리를 본부에서도 평등이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② 다른 지역본부에 소속된 지부 소속 지회는 해당 지역의 본부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8조 (의무) 본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는 조합의 규약 및 업종본부 운영규정과 조합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2. 본부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조합비와 본부의 총회(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 4 장 기 구 및 회 의
제 9조 (기구) 본부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상설 및 특별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쟁위대책위원회
제 1 절 총 회
제 10조 (구성 및 소집)
① 본부총회는 본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부총회는 1년에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정기총회는 업종본부 정기총회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임시총회 소집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본부 대의원 혹은 조합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였을 시 10일 이내에 본부장이 소집한다.
④ 2항과 3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업종본부장은 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본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업종본부장 또는 업종본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 11조 (소집공고) 본부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12조 (의결사항) 본부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부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4. 본부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특별 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업종본부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본부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및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9. 잠정 합의한 협약의 의결에 관한 사항
10. 업종본부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11. 업종본부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12. 본부운영규칙 및 본부에서 제정한 규칙의 본부장 유권해석의 이의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 절 대의원 대회
제 13조 (구성 및 소집)
① 본부 대의원회의는 본부 조합원총회에 갈음하는 본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본부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본부 정기 대의원회의는 업종본부 정기대의원대회로부터 30일 이내에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본부 임시 대의원회의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본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2.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 받았을 때
3. 업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업종본부장이 소집한 경우
제 14조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 후 차기 정기대의원 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제 15조 (소집공고) 본부 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장소와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16조 (본부 대의원의 선출 기준)
① 본부 대의원은 사업장지회(부) 당 1인으로 하고 조합원수 50명 초과마다 1명을 추가한다.
② 본부는 1항에도 불구하고 과소과대 대표되거나, 업종간 인원 불균형 등을 이유로 선출기준을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은 본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대의원수 배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은 대의원 공고일로부터 전월까지 조합비를 모두 납부한 조합원수로 한다.
④ 대의원 자격기준은 대의원 공고일로부터 전월까지 조합비를 모두 납부한 조합원으로 한다.
제 17조 (의결 사항) 본부의 대의원 대회는 제 12 조에 정한 지역본부 총회 의결 사항을 갈음하여 심의. 의결한다.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 18조 (구성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운영위원회는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부본부장, 사무국장, 지부장,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월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때 본부장이 소집한다.
② 다른 지역본부에 소속된 지부 소속 지회는 해당 지역의 본부 운영위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9조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업종본부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2. 본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상정 안건 심의
3. 업종본부 또는 본부의 결의 및 지시집행에 관한 사항
4. 제 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6. 상벌 건의에 관한 사항
7. 쟁의 대책 수립
8. 기타 본부 업무에 관한 사항
제 4 절 집행위원회
제 20조 (구성 및 소집)
① 집행위원회 구성은 본부장, 수석부본부장, 부본부장, 사무국장, 위원회 위원장, 각부서 실국(부)장으로 구성한다. 단, 본부장은 필요시 지부장을 포함한 확대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 집행위원회는 본부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제 21조 (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업종본부 및 본부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2. 본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3. 본부 운영위원회 상정안건 및 회의준비
4. 조합 또는 본부의 결의 및 지시집행에 관한 사항
5. 제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 절 상설 및 특별위원회
제 22조 (상설위원회)
① 상설위원회는 본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부장이 임면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면은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다음 각 호과 같이 상설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1. 정책위원회
2. 조직강화위원회
3. 산별교섭위원회
4. 교육위원회
5. 여성위원회
6. 단체협약위원회
제 23조 (특별위원회)
① 본부는 본부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며 의장은 본부장이 임명한다.
③ 특별위원회는 구성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산한다.
제 6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24조 (구성과 운영) 조합 및 업종본부 선거관리규정 및 규칙을 준용한다.
제 7 절 쟁의대책위원회
제 25조 (구성 및 희생자 구제대책)
① 본부는 조정신청하거나 쟁의 발생이 예측될 때 본부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희생자 구제 관련 대책은 업종본부 희생자구제규칙에 의한다.
제 26조 (기능)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의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 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본부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3. 희생자구제 관련대책 수립 및 집행
4. 기타 쟁의와 관련된 사항
제 8 절 회 의
제 27 조 (회의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① 본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의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역본부의 모든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인해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각 회의의 의장은 비대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각 회의절차에 의거해 소집 및 진행한다.
③ 2항의 경우라도 지역본부 총회 및 대의원대회를 비대면회의로 개최할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 28 조 (특별결의) 다음의 사항은 재적인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동조 4호는 재적인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본부운영규칙 및 세칙의 제정과 개정
2. 본부 임원의 해임
3. 번안동의의 성립
4. 본부의 해산
제 5 장 임 원
제 29조 (임원) 본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본부장 1명
2. 수석부본부장 1명
3. 부본부장 약간명(여성할당 1명)
4. 사무국장 1명
제 30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부장
가. 본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나.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다. 본부운영규칙 및 본부에서 제정한 세칙의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다.
라. 본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마. 본부의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바. 본부 회지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본부장
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 유고시 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3. 부본부장
본부장과 수석부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과 수석부본부장 유고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본부장 중 1인이 본부장 또는 수석부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장
가.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본부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나. 본부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다. 회계감사에 응한다.
제 31조 (선출)
① 본부장·사무국장은 동반 출마로 전 조합원에 의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단, 본부 운영위 의결로 수석부본부장은 동반출마 할 수 있다.
② 부본부장은 개별 출마로 전 조합원에 의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 본부장을 제외한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본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④ 임원의 궐위시 가능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 대행만을 선임한다.
⑤ 본부장 유고시 수석부본부장, 부본부장(연장자순), 사무국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⑥ 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원이 없을 때 또는 임원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장의 임무는 업종본부 운영규정 제42조 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무에 따른다.
⑦ 6항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본부 임원 선출 또는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업종본부장이 선임한 임원이 본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 32조 (임원의 임기)
본부 임원의 임기는 업종본부 운영규정 제40조 업종본부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 33조 (탄핵) 본부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과 업종본부 및 지역본부의 운영규정(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선출기관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제 6 장 사 무 국
제 34 조 (부서)
① 사무국은 다음과 같이 두며, 각 부서에는 부서장을 둘 수 있고, 그 임무와 운영은 업종본부 사무처규칙에 준한다.
1. 정책기획국
2. 교육선전국
3. 조직쟁의국
4. 연대사업국
5. 총 무 국
6. 여 성 국
7. 문 화 국
② 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본부장의 제청으로 업종본부장은 1인에 한해 실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지역본부 실장은 본부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제 7 장 단체교섭
제 35조 (단체협약의 교섭 및 체결권) 본부 단체협약의 교섭 및 체결권은 조합 위원장에 있다. 단 위원장의 위임시는 위임의 내용에 따른다.
제 8 장 재 정
제 36조 (재정)
본부의 재정은 조합 및 업종본부 교부금과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특별부과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사업 예산 등은 자율로 정하고 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37조 (회계년도) 본부의 회계연도는 업종본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9 장 상 벌
제 38조 (포상) 조합 및 업종본부의 발전에 공헌한 자 혹은 지역지부, 지회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포상하며 그 내용과 절차는 상벌 규정에 의한다.
제 39조 (징계)
① 지역본부 및 산하조직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수 없다.
② 본부 임원 또는 산하조직의 임원 및 조합원이 각종 결의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여 긴급하게 그 권한을 정지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해당 임원 및 조합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즉시 업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일반적인 징계에 대한 내용과 절차는 상벌규정에 의한다.
제 10 장 회 계 감 사
제 40 조(회계감사)
① 지역본부 회계감사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2명을 선출한다.
② 회계감사의 임기는 3년이다. 단, 회계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회계감사가 선출되지 못한 경우 새로운 회계감사가 선출될 때까지 기존 회계감사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③ 회계감사는 본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부장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본부는 업종본부에 15일 이내에 보고 한다.
④ 지역본부는 업종본부 회계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사용 한다.
부 칙
제 1조 (경과조치) 지역본부 초대 임원의 임기는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3기집행부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2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업종본부 운영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3조 (시행일)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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