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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협노 지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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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운영자 작성일17-03-03 16:33 조회6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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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동조합 지회 운영규정

 

제정 : 2017223

 

1 장 총 칙

1(제정근거)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이하 조합) 규약 제10조에 의거하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00지회 (이하 지회) 운영규정을 제정한다.

2(명 칭)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00지회라 한다.

3(사무소) 본 지회의 사무소는 해당사업장에 둔다.

4(목적) 이 규정은 조합 및 당해 지역본부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활동) 지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지회는 조합의 기초단위로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노동자의 통일, 단결을 도모하고, 조합의 사업 및 목적 실현과 지역본부, 지역지부 활동을 수행한다.

지회는 조합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회조합원의 고충처리

2. 지회의 단체교섭 및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3. 지회 현장문제와 관련된 노사협의

4. 기타 지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2 장 조 직

6(구성) 00지회는 00협동조합의 노동자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하고, 지회 산하에 지점별 또는 사업소별 분회를 둘 수 있다.

3 장 권리와 의무

7(권리) 지회 조합원은 규약 제12조에서 정한 권리를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

8(의무) 지회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회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2. 지회 총회에서 결의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4 장 회 의

 

9(기구)

지회는 다음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집행위원회

분회가 설치된 지회는 지회장과 분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절 총 회

10(구성 및 소집)

지회 총회는 지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1년에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지회 총회 소집은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회 조합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지회장에게 제출하였을 시 10일 이내에 지회장이 소집 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11(소집공고) 지회 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12(지회 총회의 기능) 지회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3.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4.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6.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회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및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9. 잠정합의안 의결에 관한 사항

10. 지역지부 건설에 관한 사항

11.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2. 지회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2 절 집행위원회

 

13(구성과 소집) 집행위원회 구성은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국장,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회의소집은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회장이 소집한다.

14(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 지회 총회 수임사항

2.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의 결의 및 지시집행에 관한 사항

3. 제반 지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절 회 의

15(성립과 결의) 지회의 각종회의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6(특별결의) 지회 임원의 징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 장 임 원

17(임원) 지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회장

2. 부지회장

3. 사무국장

4. 회계감사

18(임무와 권한) 지부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 지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 지회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 지회의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지회 각 부·차장의 임면권을 지닌다.

. 지회 회지의 발행인이 된다.

2. 부지회장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시 지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

.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지회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 회계감사에 응한다.

4. 회계감사

. 2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 지회의 재정 및 예산 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지회장과 총회에 보고하고 지역본부에 15일 이내에 보고한다.

19(선출)

지회 임원의 선출은 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며 재적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지회는 임원 유고시 지회 조합원 총회 개최 이전이라도 집행위원회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으며,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20(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1(탄핵) 지회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역본부, 지부, 지회 운영규정 및 지시집행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규약 69조에 따라 직무를 정지 할 수 있으며, 규약에 의거 탄핵을 할 수 있다.

6 장 단체교섭과 쟁의

22(단체협약의 교섭 및 체결권) 지회 단체협약의 교섭 및 체결권은 조합 위원장에 있다. 단 위원장의 위임시는 위임의 내용에 따른다.

7 장 재정 및 기타

23(지회 조합비 및 재정)

모든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지회의 재정은 조합비와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입 및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24(지회운영규정) 지회의 특성을 살린 제반 규정과 규칙은 지회 총회에서 결의를 거친 후 조합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5(징계) 지회 조합원이 각종 결의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

26(회계년도) 본 지회의 회계연도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 칙

1(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2(규정 해석권) 본 규정의 해석권은 본조 위원장에게 있다.

 

3(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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