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협노 사무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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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조 사무처규정
제정 : 2016년 1월 6일
1차 개정 : 2019년 2월 20일
2차 개정 : 2021년 3월 4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 53 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의 사무처리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조합의 사무처리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규약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책임) 사무처 성원은 조합 산하 모든 조직과 조합원 전체의 활동가로서 규약 및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조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고 창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제 2 장 구성과 업무
제 4 조 (구성)
① 사무처에는 실, 국 등 부서를 두어 업무를 분장한다.
② 사무처장, 각 실장, 국장, 부장, 부설기관장을 둔다.
③ 사무처 성원이라 함은 사무처에서 보직을 갖고 상근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④ 사무처 성원의 수 중 채용간부의 경우 전체예산 중 적정 인건비 비율에 맞게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처 성원이 없는 지역본부를 우선채용 해야 한다.
⑤ 본조는 조합비 납부수가 5000명 이하일 경우 5명을 둘 수 있으며, 5001명 이상 10000명 이하일 경우 8명을 둘 수 있다. 10000명을 초과할 경우 2500명당 1명의 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⑥ 지역본부는 조합비 납부수가 500명 이상 1000명 이하 일 경우 1명, 1001명 이상 1500명 이하 일 경우 2명, 1501 이상 2500명 이하일 경우 3명, 2501 이상 3500명 이하일 경우 4명, 3501명 이상 4500명 이하일 경우 5명을 둘 수 있다. 단, 지역본부 조합비 납부수가 500명 미만인 경우라도 조합 예산 및 지역본부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사무처를 채용할 수 있다.
⑦ 지역본부에서 사무처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에 필요한 제반조건(인건비 제외)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2019.02.20.정기중앙위 변경)
제 5 조 (부서) 사무처에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어 해당업무를 분장한다.
가. 정책기획실 : 정책, 기획, 법규
나. 교육선전실 : 교육, 선전활동, 기관지 발행
다. 조직쟁의실 : 조직관리, 신규조직, 투쟁 및 연대사업, 여성사업, 문화
라. 연대사업국 (삭제)
마. 총 무 실 : 총무, 회계 및 사무처장 보좌
바. 여 성 국 (삭제)
사. 문 화 국 (삭제)(2021.03.04. 정기대대 변경)
제 6 조 (소관업무) 각 부서의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책기획실
가. 조합의 중장기적 전략마련과 정책기획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정세분석 및 정책대안 연구에 관한 사항
다. 협동조합 발전방향 및 사회보장, 복지정책, 경영참가제도의 연구 등에 관한 사항
라. 조합의 규약, 규정, 예규 등의 제정, 개폐에 관한 입안사항
마. 대정부, 정당, 정책교섭에 관한 사항
바. 조합 자문변호사 및 노무사 운용에 관한 사항
사. 법률 자문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아.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2. 교육선전실
가.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에 관한 계획과 방침의 수립
나.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교재 및 교육자료 배포
다. 교육용 자료수집 및 교육기법, 기자재 개발
라. 조합 및 지부의 교육활동 지도지원
마. 유관 노동교육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공동활동
바. 속보, 성명서등 대내외 선전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사. 조합의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사항
아. 각종 출판사업 에 관한 사항
자. 지부의 선전홍보활동 지도지원
차. 유관 언론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공동활동
3. 조직쟁의실
가. 조직활동의 계획수립 및 지도에 관한 사항
나. 조직의 확대. 강화 등 조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다. 지부간의 정보교환 및 공동활동의 강화(삭제)
라. 징계표창 및 조직규율확립(삭제)
마. 조직의 각종 친목, 문화등 비공식조직의 강화결속(삭제)
바. 기타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삭제)
사. 신규조직의 설립,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아. 지역본부 활동의 지원, 지도에 관한 사항
자.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의 지도. 지원에 관한 사항
차. 쟁의행위에 관한 교육 및 지원지도에 관한 사항(삭제)
카. 부당노동행위 조사 및 근절대책 수립
타. 노사협의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파. 조합 대외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
하. 국제 활동에 관한 사항
거. 여성 및 여성조합원의 권익과 지위향상 등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너. 여성조합원의 노조활동 참여확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더. 노동문화 정책 마련 및 각종 문화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러. 산하조직 문화활동 지도지원에 관한 사항
4. 연대사업국(삭제)
가. 조합의 대외협력활동의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
나.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제사회단체와의 연대협력
다. 기타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라. 국제교육, 연수, 회의 등 파견에 관한 사항
마. 국제 노동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바. 기타 국제활동에 관한 사항
5. 총무실
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나. 각종 회의준비 및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
다. 자산의 취득, 처분, 임대차,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
라. 문서의 편찬,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사항
마. 사무처 성원의 인사, 급여, 보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바. 직인의 보관 및 문서의 수발과 분류관리에 관한 사항
사. 비품 및 소모품의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아.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일반서무 및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6. 여성국(삭제)
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대책수립 및 지도
나. 여성조합원의 권익과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다. 여성정책의 수립 및 대책마련에 관한 사항
라. 여성조합원의 노조활동 참여확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마. 유관 여성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협조에 관한 사항
7. 문화국(삭제)
가. 건강한 노동자 문화의 창달에 관한 사항
나. 문화정책의 입안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다. 각종 문화행사 개최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라. 지부의 문화활동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마. 문화부서 연대활동 및 문화단체와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항
바. 조합 문화패(노래패, 풍물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 장 운영 및 회의
제 7 조 (조합을 대표하는 행위) 대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는 행위 및 대외적 의례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행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사무처장이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을 수 있다.
제 8 조 (사무처의 운영) ① 사무처의 질서유지 및 본 규정의 합리적 운영의 권한은 사무처장에게 있다.
② 사무처장 유고시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실, 국장이 처장의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실장, 국장 등을 지휘하여 업무의 운영 또는 집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무처 성원에 대한 인사권은 위원장에게 있다. 사무처 임면은 규약 제47조에 의거 사무처장이 임면 제청하여 위원장이 임면한다. 단, 지역본부 사무처의 경우 지역본부장의 임면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⑤ 사무처 성원의 임금 및 기타 필요한 예산은 본조 예산에서 부담한다.
제 9 조 (부서운영) ① 각 부서의 일상업무는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아 각 부서장이 통괄하며 부서장은 당해 업무를 주관한다.
② 부서장은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항상 의견교환 및 업무조정에 노력한다.
③ 각 부서장은 특히 주요한 업무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집행할 시 사전에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각 지역본부 사무처는 상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업무진행을 전후하여 본부 사무국장 및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 및 보고하여야 하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항상 의견교환 및 업무조정에 노력한다.
제 10 조 (의견구신) 각 부서장은 업무집행에 있어 위원장 및 각 지역본부장 등 조합 및 지역본부 임원에게 적극적인 의견을 구신할 수 있다.
제 11 조 (사무처 및 사무국장 회의) ① 업무의 원할한 처리와 부서간의 업무조정을 위하여 사무처 및 사무국장 회의를 개최한다.
② 사무처 회의 및 사무국장 회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이 맡고, 사무처 실,국장 회의는 사무처장이 맡는다.
③ 전국 사무처 및 사무국장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며, 사무처장이 회의를 주관한다.
제12조 (사무처 인사교류 및 파견) (2019.02.20.정기중앙위 신설)
① 인사교류 대상자는 본조 및 지역본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정직․휴직 및 대기자는 복직 후 1년 이상 근무자)중 「인사교류 희망서」를 제출한 자를 인사교류대상자로 한다.
➁ 인사교류 대상자가 「인사교류 희망서」를 제출하고 인사이동을 희망 할 경우 사무처장은 인사교류 상담내용 및 「인사교류 희망서」 내용을 반영하여 인사교류 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인사교류 대상자의 생활근거지 또는 희망 근무지를 고려하여 생활안정 등을 도모하고 인사교류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투쟁사업장, 주요투쟁사업장, 집중지원이 필요한 투쟁사업장 지원을 위해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본조, 지역본부 사무처를 파견 할 수 있다,
⑤ 파견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파견 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한다. 재 파견시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 ④항 이외에 위원장은 조직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 직권으로 파견을 명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반드시 파견사유 및 파견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4 장 위임 전결 및 대결
제 13 조 (전결기준) 사무처가 처리하는 모든 문서(기안문서 및 접수문서)는 위원장의 최종결재를 득 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이 처리한다.
제 14 조 (대결) 위원장이 출장, 휴가 및 기타사유로 인해 공식적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외에도 위원장이 결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임원중에서 대결 처리토록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의 사후 결재를 득해야한다.
제 5 장 집 무
제 15 조 (집무시간) ① 조합의 집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휴게시간 : 오전 12시 - 오후 1시까지
② 동절기(11월~2월)의 집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 16 조 (결근)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그 사유, 결근일수를 적어 실, 국장을 통해 사무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17 조 (지각, 조퇴) ① 지각 또는 조퇴는 사전에 그 사유를 실, 국장을 경유하여 사무처장 및 본부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하게 사전에 통보하지 못했을 경우 즉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8 조 (근무시간 중의 외출)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할 때에는 실,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9 조 (휴일) 조합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
2. 노동절
3. 기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지정한 때
제 6 장 출장, 파견
제 20 조 (국내출장·파견) ① 조합은 업무수행 상 필요시 사무처 성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 각 부서장 이하의 출장은 사무처장 및 본부 사무국장이, 사무처장 및 본부 사무국장의 출장은 위원장 및 본부장이 각각 명한다.
③ 전 2항에 의한 출장이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장 및 본부장 또는 사무처장 및 본부 사무국장에게 귀임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 21 조 (해외출장, 파견) ① 공무로 인해 조합의 임원, 사무처성원, 조합원의 해외출장은 그 필요성, 기간, 인원, 비용 등을 포함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전항의 경우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 또는 파견의 필요성 여부
2) 출장 또는 파견자의 적격성 여부
3) 출장 또는 파견의 기간 및 시기
4) 출장 또는 파견인원 및 순위조정
5) 소요예산
6) 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파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기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조합의 공식대표 자격으로 출장 또는 파견될 경우의 파견순위는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실장 및 국장, 부장의 순으로 한다.
2) 전문분야별 파견 시에는 해당 국·실장, 부장의 순으로 한다.
3)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해외출장, 파견이 확정된 자는 지체없이 소정서류의 제출 기타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해외에 출장 또는 파견된 자는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시로 그 사유를 조합에 보고하여야 하며, 귀국 후에는 지체없이 여행일정, 수강 또는 회의내용 기타 지득한 사항에 관하여 귀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출장여비의 지급) 조합간부 및 사무처성원에 대한 여비지급은 별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3 조 (활동비) 조합간부의 조합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지급한다.
제 7 장 사무처 성원의 처우
제 24 조 (사무처 성원의 처우) ①인사, 급여, 복리후생 등 사무처 성원의 처우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② 사무처 성원 중 재정담당자에 한하여 신원보증공제에 가입한다.
제 8 장 문 서 관 리
제 25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장에서 문서라 함은 조합 활동 상 발생하는 일반서류, 장표, 전신, 도표와 조회, 보고, 회답, 공고, 광고 등에 관한 제 기록을 말한다.
② 이 장에서 주관부서라 함은 문서의 수발, 보관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주무부서라 함은 문서내용의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 26 조 (문서의 작성) ① 문서의 기안은 소관부서의 실무자가 소정의 기안지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타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관한 기안을 할 때에는 소속 국·실장의 결재가 있은 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발신한 문서는 소정의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 27 조 (결재·시행) ① 기안문서 또는 공람 문서는 순서에 따라 위원장 및 본부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 및 본부장이 전결을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 및 본부장이 출장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있는 자의 대결로써 우선 시행하고 위원장 및 본부장의 후결을 받는다.
제 28 조 (수․발신 및 처리) ① 문서의 접수와 발신은 주관부서에서 하고 문서수발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발신문서는 원칙적으로 그 비본을 기안문서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접수된 문서는 주무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 29 조 (편철·보관) ① 완결된 문서는 주무부서에 기능별로 분류·편철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분류·편철한 문서는 당해년도말까지 주무부서에서 보관하며 문서목록을 작성한다.
③ 미결문서는 담당자별로 보관한다.
제 30 조 (보존) ① 보관기간이 끝난 문서는 주관부서에 이관하여 일괄보존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관부서는 보존문서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단, 계속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문서는 예외로 한다.
②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에 의해 일정보존기간이 강제되는 경우 : 당해 기간
2) 조합의 기초에 관한 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 : 영구
3) 조합의 운영상 기본적으로 발생한 중요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로써 전호 이외의 문서 : 5년
4) 전 3호 이외의 문서 : 3년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해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위원장 및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한다. 단, 계속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미한 자료 기타 이에 준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당해년도가 경과한 후, 위원장 및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 31 조 (공람문서) 일반문서 중 성안을 요하지 않는 문서는 공람 전을 첨부하여 공람 또는 회람 처리한다.
제 32 조 (기밀유지) 직무상 지득한 기밀에 속하는 문서는 사무처장 및 본부 사무국장의 허가없이 외부반출 또는 사본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 9 장 간행물 및 도서
제 33 조 (간행물) ① 조합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발간한다.
② 기관지는 편집국에서 발행하며 발행인은 위원장이 된다.
③ 교재 및 기타 간행물은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장 및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부서에서 발행한다.
제 34 조 (도서의 구입) ① 조합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관리한다.
② 주무부서는 각 부서에서 조합 활동상 필요한 도서를 조사하여 도서구입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 35 조 (정리·보관) 구입 또는 기증받은 도서는 도서대장에 기재하고 도서 분류의 원칙에 따라 정리·보관한다.
제 36 조 (열람·대출) ① 도서의 열람·대출은 사무처에서 관장한다.
② 대출받은 도서를 이유없이 장기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할 책임이 있는 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 37 조 (보존) 도서는 영구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8 조 (신문통신) ① 신문통신의 구독은 총무국에서 부서별 업무특성을 고려, 지종 및 구독부수를 조정 결정한다.
② 신문통신의 보관 및 처분을 특정부서에서 관장하되 부서의 결정은 사무처장 및 본부 사무국장과 각 국실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제 10 장 재 산 관 리
제 39 조 (대장의 비치) 조합재산관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 조합 재산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 40 조 (처분) ① 조합재산은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환, 양식, 대부, 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재산은 현금을 포함한 일체의 재산으로 한다.
제 41 조 (규정) 재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2 조 (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경과 규정)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지역본부에서 활동 중인 채용 활동가는 제4조의 조건이 충족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해당 본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하며, 해당 본부는 위 요건이 충족 되도록 노력한다.
<별 표> 전결사항 ( ○=전결, △=보고)
업 무 내 용 | 전 결 권 자 | |
사무처장 및 본부 사무국장 | 실.국장 | |
기본결재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및 시행문서 | ○ |
|
기본결재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 ○ |
|
사무처 성원의 휴가, 결근 | ○ |
|
조퇴 및 외출허가 | ○ |
|
국내 출장명령 | ○ |
|
문서수발 통제 |
| ○ |
보존문서 관리 및 처리 | ○ |
|
출근부 관리 | △ |
|
인장관리 | ○ |
|
소모품관리 |
| ○ |
제 증명 발행 |
| ○ |
차량관리 |
| ○ |
신문 및 잡지 구독 신청 |
| ○ |
급여, 상여금 지급 | ○ |
|
비품관리 |
| ○ |
정기적인 경상비 지출 | ○ |
|
예산조정 및 통제 | ○ |
|
정례화된 조직현황, 투쟁속보, 주지사항 통보 | ○ |
|
초청장, 안내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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