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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협노 회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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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6 00:44 조회1,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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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조 회계규정

 

제정 : 201616

 

1 장 총 칙

 

1 (시행) 이 규정은 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68조에 의거 조합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조합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조합규약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조합의 특별기금관리에 관하여는 특별회계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3 (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특별회계는 조합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수입, 지출과 구분 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 설치한다.

 

2 장 예 산

 

4 (예산안의 편성) 위원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조합의 수입, 지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전항의 예산안은 그 사업내용에 따라 계정과목별로 구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5 (예산안의 제출) 위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의원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정예산안을 대의원대회에 제출할 수 있다.

 

6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한 때에는 조합은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인건비, 사무처리 기본경비 및 최소한의 사업추진비

2. 법령, 조합규약, 규정 및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업경비 및 기구시설의 유지비

3.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7 (예산의 집행) 조합은 지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 상 각 계정과목 간에 전용이 필요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8 (지출예산의 이월) 매회계년도의 지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 중 명시이월비의 금액 또는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 금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계속사업의 완료년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9 (예비비의 사용) 조합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과 금액 및 추산의 기초를 명시한 예비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조합은 예비비로서 지출한 금액의 총괄표를 다음연도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차입금) 차입금 또는 부담 채무에 대하여는 이를 특별회계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 회계로부터 그 상환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1 (특별회계의 차입) 일반회계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자금의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회계 예산 중 희생자구제기금을 제외한 예산에서 그 자금을 차입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차입액이 일반회계 예산의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관하여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전입할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일반회계에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3 장 결 산

 

12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출) 조합은 매회계년도말에 년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위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위원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는 이를 다음연도의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월말집계) 조합은 매월 말에 당해 월의 예산집행실적을 집계하여야 한다.

 

14 (잉여금의 처리) 매회계년도에 있어서 수입 지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예산 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다음 연도의 수입에 이입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 중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상환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 해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특별회계 적립기금으로 다음연도의 수입에 이입한다.

 

4 장 회 계 감 사

 

15 (회계감사) 회계감사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25조 및 규약 제42조에 의하여 조합회계에 관한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1. 예산의 집행

2. 현금 및 예금의 잔고 확인

3. 재산(물품, 유가증권, 권리 등을 포함한다)의 취득, 보관, 관리 및 처분

4. 제증빙서 및 장표의 점검

5. 기타 조합의 재정,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

 

16 (회계감사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 회계감사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에 필요한 서류, 기타 증빙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회계감사위원회는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중 이의 또는 불비 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소집 및 그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제반 사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7 (보고서의 작성제출)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를 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차기 대의원대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장 회 계 처 리

 

18 (회계처리의 원칙) 조합의 회계처리는 규정 및 일반회계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9 (회계의 통제) 사무처장은 조합의 예산집행 기타 일반회계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여 이를 지도 통제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각 지역본부의 예산집행 기타 일반회계사항에 관하여 본부장과 협의하여 이를 지도 통제할 수 있다.

 

20 (계정과목) 계정과목과 그 분류배열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1 (장부) 조합은 다음과 장표 기타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단 전산매체를 통해 작성 후 출력된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1. 장표

. 총계정원장

. 현금출납부

. 자산 및 부채원부

. 수입부

. 기타 보조부

2. 기 타

. 지출결의서

. 기타 필요한 서류

전항의 장표 기타 서류의 보존기간은 별도로 정한 문서관리 규정에 의한다.

 

22 (금전출납) 금전출납은 지명된 금전출납원이 이를 담당하며, 반드시 지출결의서에 의한 사전결재를 얻어서 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임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위임받은 자의 전결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결 집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장 및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금전출납원은 장부를 비치하고 금전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금전출납 사항에 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금전출납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

 

23 (현금의 보유한도) 조합의 현금보유한도는 총수입예산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

조합의 자금은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증여, 수증) 조합이 증여 또는 수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회계로써 이를 처리한다.

 

부 칙

 

1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예산편성 계정과목표

 

수입지부

 

과 목

내 역

수 입

의 무 금

조 합 비

조합비

부 과 금

중앙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특별부과금

미 수 금

미수의무금

전기 미수 의무금

잡 수 입

사업수익금

재정사업에 의한 수입

기 부 금

외부 기부에 의한 수입

이자 수입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수입

잡 수 입

기타 수입

이월금

전기이월금

전기이월금

전기 이월금

차입금

차 입 금

차 입 금

차입금

 

지출지부

 

과 목

내 역

의무금

의 무 금

의 무 금

상급단체 의무금

교부금

교 부 금

교 부 금

각 지역본부 교부금

운영비

인 건 비

인 건 비

급여, 상여금, 연월차수당

전임자활동비

전임자 활동비

사 무 실

유 지 비

관 리 비

사무실임대료,관리비,전기수도료,연료비,수선비 등

통신운반비

전화,통신,우편,매직팩스,인터넷,핸드폰보조비 등

소모품 비

복사,사무용품,기타 소모품,각종인쇄비

비품구입비

컴퓨터,사무집기,온풍기 등 구입

신문도서비

일간지,주간지,발행물,기타 도서

잡 비

커피, 생수, 음료, 기타잡비

차량유지비

본조 차량 자동차세, 보험료, 수선, 유류대 등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식비, 4대보험 및 상근자 상해보험, 건강진단, 기타

업무활동비

업무활동비

임원 업무활동비

경 조 비

경 조 비

경조비

사업비

사 업 비

정책기획사업비

정책연구, 조사사업 등 정책사업, 기획사업

조직쟁의사업비

조직결성,조직관리 사업,쟁의 및 집회,농성 등 투쟁사업

교육선전사업비

각 종 교육,자료집 발간,홍보물 제작,기관지제작

연대사업비

연대사업비

문화사업비

문화패 지원, 문화사업

총무사업비

총무사업 및 선거사업,시상 및 포상비

여성사업비

여성사업

위원회사업비

각 종 위원회 사업비

회 의 비

회 의 비

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중앙집행위원회,사무처회의,기타

여 비

출 장 비

상근자 및 간부(지도위원 포함) 출장비

예비비

예 비 비

예 비 비

 

희생자

구제기금

희생자구제기금

희생자구제기금

 

적립금

투쟁기금

투쟁기금

 

감가상각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퇴직금 적립금

퇴직금 적립금

 

정치기금적립금

정치기금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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