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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협노 전임자 운용 및 처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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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6 00:42 조회5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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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조 전임자 운용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정 : 201616

1차 개정 : 2019년 2월 20일

 2차 개정 : 2021년 3월 4일

 

 

1 (목 적) 이 규정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한다) 규약 제54조에 의거 전임자 운영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 활동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및 구분)

① 전임자는 본조(조합) 및 지역본부 전임자와 사업장 전임자로 구분한다.

② 본조 및 지역본부 전임자라 함은 본조 및 지역본부 임원과 간부로 본조 및 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상근으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③ 사업장 전임라라 함은 본조 및 지역본부, 지부, 지회 활동을 위해 사업장에서 전임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④ 임시 전임자는 본조 임원궐위, 실국장 및 각종위원회 사업에 의해 필요시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임시 전임자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종 처우기준은 조합 전임자와 동일 적용한다. 임시 전임자는 해당 임무 및 사업의 소멸 시 즉시 해제한다.(2021.03.04. 정기대대 변경)

 

3 (적용) 본 규정의 전임자 처우 관련 규정(제4조, 제6조, 제7조)은 본조 전임자에 한하여 적용한다.(2021.03.04. 정기대대 변경)

 

4 (조합전임) 본조의 기금지원 전임자의 인원수 및 보수 등은 업무의 내용, 조합의 재정상태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해당 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5 (임면)

① 선출직 임원을 제외한 본조 전임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제청에 의해 위원장이 임명하며, 선출직 임원을 제외한 지역본부 전임자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사업장 전임자는 해당 지부(회)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2021.03.04. 정기대대 변경)

전임자는 다음 사유중 하나에 해당할 때 전임을 면한다.

1. 전임자로 임명될 때 정한 전임 복무기간이 만료한 때

2.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계속적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3. 조합의 재정여건상 전임자의 보수를 지급하기 어려운 때

4. 상벌위원회에서 정권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때

2항의 2호 내지 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앙집행위원회가 판단한다.

 

6 (근무, 출장, 휴가) 본조에 상근하는 전임자에 대한 근무, 출장, 휴일, 인정휴가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 규정에 따른다.

 

7 (보수)

전임자는 소속 사업장 사용자로부터 임금보전을 원칙으로 한다. ,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전한다.

1. 소속 사업장 사용자로부터 50%이상 보전 받은 경우 지급받지 못하는 임금의 100%를 보전한다.

2. 소속 사업장 사용자로부터 50% 이내 보전 받은 경우 지급받지 못하는 임금의 80%를 보전한다.

1항의 보전비용은 총한도 1억원을 넘지 못하며, 전임자 1인당 55백만원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소속 사업장 사용자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장 선지급(가지급)후 노동조합에 청구해야 하며 당해사업장 대표가 인정한 근기로 지급한다.

 

제7조의 2(사무처 성원중 전임자의 처우) (2019.02.20. 정기중앙위 신설)

사무처 성원 중 전임자가 된 자의 임금, 복리후생, 퇴직금 등 지급기준은 전국협동조합노조 사무처 처우규칙을 적용한다. , 7항의 전임자 1인당 지급한도를 초과 할 수 없다.

  

8 (상벌) 상벌은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 9 조 (사업장 전임자)

① 조합은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장 전임자회의를 개최하며, 사업장 전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② 사업장 전임자는 조합에서 개최하는 전임자 특별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장 전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지침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2021.03.04. 정기대대 신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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