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협노 전임자 운용 및 처우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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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6 00:42 조회57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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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조 전임자 운용 및 처우에 관한 규정
제정 : 2016년 1월 6일
1차 개정 : 2019년 2월 20일
2차 개정 : 2021년 3월 4일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한다) 규약 제54조에 의거 전임자 운영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 활동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및 구분)
① 전임자는 본조(조합) 및 지역본부 전임자와 사업장 전임자로 구분한다.
② 본조 및 지역본부 전임자라 함은 본조 및 지역본부 임원과 간부로 본조 및 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상근으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③ 사업장 전임라라 함은 본조 및 지역본부, 지부, 지회 활동을 위해 사업장에서 전임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④ 임시 전임자는 본조 임원궐위, 실국장 및 각종위원회 사업에 의해 필요시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임시 전임자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각종 처우기준은 조합 전임자와 동일 적용한다. 임시 전임자는 해당 임무 및 사업의 소멸 시 즉시 해제한다.(2021.03.04. 정기대대 변경)
제 3 조 (적용) 본 규정의 전임자 처우 관련 규정(제4조, 제6조, 제7조)은 본조 전임자에 한하여 적용한다.(2021.03.04. 정기대대 변경)
제 4 조 (조합전임) 본조의 기금지원 전임자의 인원수 및 보수 등은 업무의 내용, 조합의 재정상태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해당 년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조 (임면)
① 선출직 임원을 제외한 본조 전임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제청에 의해 위원장이 임명하며, 선출직 임원을 제외한 지역본부 전임자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사업장 전임자는 해당 지부(회)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2021.03.04. 정기대대 변경)
③ 전임자는 다음 사유중 하나에 해당할 때 전임을 면한다.
1. 전임자로 임명될 때 정한 전임 복무기간이 만료한 때
2.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계속적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3. 조합의 재정여건상 전임자의 보수를 지급하기 어려운 때
4. 상벌위원회에서 정권이상의 징계를 받았을 때
④ 제2항의 2호 내지 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앙집행위원회가 판단한다.
제 6 조 (근무, 출장, 휴가) 본조에 상근하는 전임자에 대한 근무, 출장, 휴일, 인정휴가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 규정에 따른다.
제 7 조 (보수)
① 전임자는 소속 사업장 사용자로부터 임금보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전한다.
1. 소속 사업장 사용자로부터 50%이상 보전 받은 경우 지급받지 못하는 임금의 100%를 보전한다.
2. 소속 사업장 사용자로부터 50% 이내 보전 받은 경우 지급받지 못하는 임금의 80%를 보전한다.
② 1항의 보전비용은 총한도 1억원을 넘지 못하며, 전임자 1인당 5천 5백만원 이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소속 사업장 사용자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장 선지급(가지급)후 노동조합에 청구해야 하며 당해사업장 대표가 인정한 근기로 지급한다.
제7조의 2(사무처 성원중 전임자의 처우) (2019.02.20. 정기중앙위 신설)
사무처 성원 중 전임자가 된 자의 임금, 복리후생, 퇴직금 등 지급기준은 전국협동조합노조 사무처 처우규칙을 적용한다. 단, 제 7조 ➁항의 전임자 1인당 지급한도를 초과 할 수 없다.
제 8 조 (상벌) 상벌은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 9 조 (사업장 전임자)
① 조합은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장 전임자회의를 개최하며, 사업장 전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② 사업장 전임자는 조합에서 개최하는 전임자 특별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③ 사업장 전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지침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2021.03.04. 정기대대 신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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