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협노 여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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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6 00:32 조회89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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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조 여비규정
제정 : 2016년 3월 17일
1차 개정 : 2017년 2월 23일
2차 개정 : 2021년 3월 4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적용원칙) ①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무처 규정 제21조에 의거, 조합에 상근하는 임원, 조합 간부(지도위원 포함), 사무처 성원이 조합의 임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 2 조 (계산)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그러나 업무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 실지 경과한 노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 3 조 (특별한 때의 여비보조)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정액여비로써 그 실비를 지급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실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조 (여비의 전도) 여비는 실제 지급할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산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국 내 여 비
제 5 조 (국내여비의 구분) ① 국내여비는 시내여비와 시외여비로 한다.
② 시내여비는 실비로 한다.
③ 시외여비는 실비와 일비로 한다.
제 6 조 (운임의 계산) 철도여행에는 철도임, 수로여행에는 선임, 항공여행에는 항공 임, 철도에 의하지 아니한 육로여행은 자동차임을 실비로 지급한다.
제 7 조 (조합차량 이용) 조합 차량을 이용할 때에는 그 구간에 대한 교통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일비) 출장일비는 일수에 따라 1만원을 지급하고, 휴일활동에 대해서는 2만원을 지급한다.(2021.03.04. 정기대대 변경)
제 3 장 국 외 여 비
제 9 조 (국외여비의 구분) 국외 여비는 교통비, 일당체재비와 준비금으로 하되 외화 또는 원화로 지급한다.
제 10 조 (계산기준) 해외출장을 철도편에 의한 때에는 본국의 최종역, 해로에 의할 때에는 본국 항만, 공로에 의할 때에는 본국 공항의 각기 출발일로부터 본국 도착일까지로 한다.
제 11 조 (해외출장의 구분) 해외출장은 일반 해외출장과 장기체제출장으로 구분한다.
1. 일반해외 출장 : 20일 이내의 업무출장 및 연수, 회의참석 등
2. 장기체재 출장 : 20일 이상 업무출장 및 연수, 회의참석 등
제 12 조 (출장기간) 출장기간은 공항 및 항만 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로 한다. 단, 출장기간은 다음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미주 및 유럽지역 : 공식일정(초청)기간 + 7일 이내
2. 기타지역 : 공식일정(초청) + 5일 이내
제 13 조 (여객운임) 항공여행에는 항공임, 수로여행에는 선임, 철도여행에는 철도임, 철도에 의하지 않는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임 실비를 지급한다.
제 14 조 (교섭비) 조합간부가 단장으로 인솔 시는 별도의 교섭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 15 조 (여권 수속비) 여권수속에 필요한 제 경비는 실비를 지급한다.
제 16 조 (해외여비의 지급) ① 해외출장자에게는 여객운임, 일당체재비, 교섭비, 여권수속비를 지급한다.
② 전항의 원화지급 금액은 지급당일의 현찰매도율에 의한다.
제 17 조 (회의여비의 지급) ① 본조의 중앙집행위원회, 각종 위원회, 상급단체 회의 및 기타 특별회의시에 여비를 지급한다.
② 지역본부의 본부장 등은 각 지역본부에서 출장처리하여 여비지급규정에 의거 본부에서 집행한다.
③ 기타 임원은 여비지급규정에 의거 본조에서 집행한다.
④ 여비의 중복수령은 금지하며, 사업장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경우 조합에서 지급하는 금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한다.(2017. 02. 23 정기대대 변경)
부 칙
제 1 조 (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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