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협노 주요 증서․인장 및 각종 유가증권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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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6 00:27 조회68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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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조 주요 증서․인장 및 각종 유가증권 관리 규정
제정 : 2016년 3월 17일
1차 개정 : 2021년 3월 4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주요 증서, 인장 및 각종 유가증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주요증서 및 유가증권의 범위)
① 주요증서 : 이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 증서는 각종 제 법적 증명서, 법률행위용 문서, 법적 효력인 있는 각종 계약서 등 대외적인 법률적 책임이 있는 문서나 증서를 말한다.
② 유가증권 : 이 규정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은 받을 어음, 증권, 제 예금증서 등 현재 또는 장차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제 증서들을 말한다.
③ 인장 : 본조, 지역본부, 지부분회 직인 및 각종 위원회 직인과 조합에서 사용하는 모든 직인을 말한다.
④ 기타 : 이 외 법인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을 말한다.
제 2 장 주요 증서 및 각종 유가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 3 조 (관리책임자) 주요 증서 및 각종 유가증권의 관리 책임자는 본조의 경우에는 총무국장이 하며, 지역본부의 경우는 사무국장이, 지부(회)의 경우에는 지부(회)장이 한다.
제 4 조 (보관 및 관리)
① 주요 증서와 유가증권은 그 관리 책임자는 소정의 금고나 기타의 도난이나 분실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며, 또한 훼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주요 증서․인장 및 유가증권 등은 별지서식 제1호 및 3호, 4호에 그 내용과 사실을 기록한다.
③ 유가증권 중 은행용 받을 어음의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2호에 기입 후 금융기관의 보관 어음 제도를 이용하고, 증권의 경우에는 증권회사에 입고하여 보관하며, 기타의 유가증권의 경우와 법률적인 효력인 있는 중요한 문서나 서류 등은 은행의 보관금고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소정의 금고에 보관할 수도 있다.
④ 유가증권이나 주요 증서의 경우 확정일자나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의 법적인 절차를 취하여야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알맞은 법적인 조치를 강구한다.
⑤ ③, ④항의 경우 각 보관 사실을 유가증권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담당책임자가 이를 유지 관리한다.
제 5 조 (도난 및 분실 등)
① 주요 증서나 유가증권 등을 도난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무처장에게 보고한다. 지역본부, 지부의 경우에는 각 본부장, 지부장에게 보고한다.
② ①항의 경우 보고 받은 자는 신속히 도난, 분실 신고 및 공고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보고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주요 증서나 유가증권 등을 도난 또는 분실했을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6 조 (인장의 형태, 보관, 사용)(삭제)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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