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협노 직인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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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6 00:26 조회51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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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조 직인 관리규정
제정: 2016년 3월 17일
1차 개정 : 2021년 3월 4일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전국협동조합노조)의 직인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보관)
① 조합의 직인은 사무처장의 책임하에 보관, 관리한다.
② 효율적 사업집행을 위하여 지역본부에 조합의 직인을 배치할 수 있다. 이 직인은 본부장의 책임하에 보관, 관리한다.
③ 조합 직인을 분실하였을 경우에 각 보관, 관리 책임자는 분실을 인지한 즉시 조합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2021.03.04 정기대대 변경)
제 3 조 (사용)
① 직인 사용은 단체교섭(임금, 단체협약 등 각종 합의)의 합의서에 조인할 경우와 조정신청, 교섭을 위한 위임장 발부 등 단체교섭과 관련된 사항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1항의 직인을 사용할 경우 해당 지역본부는 직인 사용을 위한 단체교섭 관련 서면보고 및 승인절차를 거친 후 사용해야 한다.
③ 그 외 직인 사용이 불가피할 시 위원장의 승인으로 사용한다.(2021.03.04. 정기대대 변경)
제 4 조 (위반시) 직인 사용에 관련하여 위의 내용과 절차를 어길 경우에는 직인을 회수하고, 당해 본부장 임기기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제 5 조 (형태와 규격) 인장의 형태와 규격 및 배열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형태는 정사각형으로 한다.
2. 규격은 가로․세로 23mm로 하며 1mm의 테두리를 둔다.
3.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좌에서 우로, 상에서 하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으로 새긴다.
제 6 조 (기록) 조합은 직인 사용요청에 따른 직인사용승인을 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지역본부는 별도의 직인 사용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2021.03.04. 정기대대 신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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