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협노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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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6 00:25 조회54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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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조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규정
제정: 2016년 3월 17일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위촉)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 중 위원장이 위촉하고 중앙위원회 인준을 받아야 하며, 지역본부 지도위원은 지역본부장의 위촉하고 본부 대의원대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노동조합의 전직 임원으로 덕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2. 노동운동 및 시민사회운동에 기여하고 덕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 중 위원장이 위촉하고 중앙집행위원회 인준을 받아야 하며, 지역본부 자문위원은 지역본부장의 위촉하고 본부 운영위원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1. 노동운동 및 시민사회운동에 기여하고 운동의 전문적 역량을 갖춘 인사
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의 역량을 갖춘 인사
제 3 조 (위원의 구성 범위)
①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은 제2조에 근거하여 본조 및 본부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각 위원의 활동기간은 위촉 집행부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 4 조 (역할) ① 지도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중요사업의 계획과 시행 및 평가에 있어서 지도 및 자문을 행한다.
2. 조합의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3.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중요사업의 계획과 시행 및 평가에 있어서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자문을 행한다.
2. 필요한 경우 조합의 관련 부서 및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자문을 행한다.
3. 필요에 따라 조합의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5 조 (상임) 조합의 필요에 따라 상임 지도위원과 상임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6 조 (대우) 조합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 7 조 (회의)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은 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제 8 조 (조합의 협조)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은 관련 부서 및 위원회에 대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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