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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협노 지부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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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운영자 작성일17-03-03 15:50 조회6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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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동조합 지부 운영규정

 

제정 : 2017223

1 장 총 칙

1(제정근거)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이하 조합) 규약 제10조에 의거하여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00지부 (이하 지부) 운영규정을 제정한다.

2(명 칭)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00지부라 한다.

3(사무소) 본 지부의 사무소는 00000에 둔다.

4(목적) 이 규정은 조합 및 당해 지역본부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 지부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활동) 지부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지부는 조합의 기초단위로서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노동자의 통일, 단결을 도모하고, 조합의 사업 및 목적 실현과 지역본부 활동을 수행한다.

지부는 조합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부조합원의 고충처리

2. 지부의 단체교섭 및 보충협약과 관련된 활동

3. 지부 현장문제와 관련된 노사협의

4. 기타 지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2 장 조 직

6(구성) 지부는 00지역 내 협동조합의 노동자로서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하고, 지부 총회에서 정한 운영규정에 따라 지부 산하에 지회를 둘 수 있다.

3 장 권리와 의무

7(권리) 지부 조합원은 규약 제12조에서 정한 권리를 평등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 및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 받지 아니한다.

8(의무) 지부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2. 지부 총회(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된 특별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4 장 회 의

 

9(기구)

지부는 다음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집행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지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 기구를 둘 수 있다. , 대의원대회의 경우 본부 운영위원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

1. 대의원회

2. 그밖에 지부운영에 필요한 상설 및 특별위원회

1 절 총 회

10(구성 및 소집)

지부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1년에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지부총회 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부 조합원(또는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지부장에게 제출하였을 시 10일 이내에 지부장이 소집 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역본부장과 협의하여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11(소집공고) 지부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12(지부 총회의 기능) 지부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부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3. 조합 및 지역본부 의결기관에서 위임한 사항

4.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6.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조정신청 결의에 관한 사항 및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9. 잠정합의안 의결에 관한 사항

10.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1.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12. 지부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2 절 운영위원회

13(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지부장

2. 지회장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을 확대할 수 있다.

 

14(소집) 운영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15(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지역본부, 지역지부 총회 및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2. 지부 총회 및 대의원대회 소집에 관한 사항

3. 지회 설치 건의에 관한 사항

4. 지부 교섭 및 쟁의에 관한 사항

5. 포상 및 징계결의 요청에 관한 사항

6. 제반 지부 업무에 관한 사항

3 절 집행위원회

 

16(구성)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지부장

2. 부지부장

3. 사무국장

4. 각 부서장

 

17(소집) 집행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며,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18(기능)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및 지역본부, 지부운영위 수임사항

2. 지부운영위 결의 및 지시집행에 관한 사항

3. 제반 지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절 선거관리위원회

19(선거관리위원회) 지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한다.

 

5 절 회 의

20(성립과 결의) 지부의 각종회의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적조합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1(특별결의) 지부 임원의 징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5 장 임 원

22(임원)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2. 부지부장

3. 사무국장

4. 회계감사

23(임무와 권한) 지부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 지부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통괄한다.

.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 지부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 지부의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지부 각 부·차장의 임면권을 지닌다.

. 지부 회지의 발행인이 된다.

2.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 대의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지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

.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 지부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 회계감사에 응한다.

4. 회계감사

. 2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 지부의 재정 및 예산 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지부장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역본부에 15일 이내에 보고한다.

24(선출)

지부 임원의 선출은 지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며 재적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지부는 임원의 궐위시 신속하게 궐위된 임원의 보선을 해야 하며, 지부 조합원 총회 개최 이전이라도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으며, 궐위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25(임원의 임기) 지부 임원의 임기는 규약 제49조 임원의 임기와 같다.

26(탄핵) 지부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역본부, 지부의 운영규정 및 지시집행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규약 69조에 따라 직무를 정지 할 수 있으며, 규약에 의거 탄핵을 할 수 있다.

6 장 단체교섭과 쟁의

25(단체협약의 교섭 및 체결권) 지부 단체협약의 교섭 및 체결권은 조합의 위원장에 있다. 단 위원장의 위임시는 위임의 내용에 따른다.

7 장 재정 및 기타

26(지부 조합비 및 재정)

모든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지부의 재정은 조합비와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입 및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27(지부운영규정) 지부의 특성을 살린 제반 규정과 규칙은 지부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의를 거친 후 조합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8(징계)

지부 및 산하조직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다.

지부 조합원이 각종 결의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조합 및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에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

29(회계년도) 본 지부의 회계연도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 칙

1(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2(규정 해석권) 본 규정의 해석권은 본조 위원장에게 있다.

 

3(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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