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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협노 선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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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6 01:31 조회1,4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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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노조 선거규정

 

제정 : 201616

 1차 개정 : 2019년 2월 20일

 2차 개정 : 2021년 3월 4일

 

1 장 총 칙

 

1 (목 적) 이 규정은 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 임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거관리) 이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통괄 관리한다.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2 장 임 원 선 거

 

1 절 통 칙

 

3 (선 출)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은 동반출마로 전 조합원에 의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부위원장은 개별 출마하여 전 조합원에 의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4 (선거인 산정의 기준) 조합 규약 제15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공고일 전월까지의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지 아니 한다.

회계연도 개시월부터 선거공고일 전월 기간중 조합비 납부조합원수에 미달하는 조합비를 납부한 본부의 선거인수는 해당기간 중 월평균조합비 납부인원으로 한다.

회계연도 개시월부터 선거공고일 전월 기간중 조합비 납부조합원수와 동일한 조합 조합비를 납부한 본부의 선거인수는 선거공고일 전월 조합원수로 한다.

 

제 4조의 1(선거인명부)

① 산하조직은 제4조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에 대한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단 휴직조합원은 선거인명부에서 제외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제출 기한 및 양식 등을 결정하며 선거인의 소속, 지역본부, 성명, 전자투표를 위한 연락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등재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만들어야 하며, 선거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권한이 없는 자의 일체의 접근을 허용해서는 안된다.(2021.03.04. 정기대대 신설) 

 

5 (선거일)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 만료전 30일까지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선거일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일 30일전에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의 보궐선거는 궐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6 (부재자 투표) 지부, 지회 이외의 소재지에 근무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부재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2 절 선거관리위원회

 

7 (구 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다음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각 지역본부별 1인을 선출하여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지역본부 및 지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역본부 및 지부,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5인이내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전항의 각호의 위원은 선거공고 즉시 구성하며, 위원장(본부장, 지부장) 후보자가 지명하는 각 1명이내의 위원은 입후보등록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참관하여 발언권을 가지되 의결권은 제한한다.(2019.02.20.정기중앙위 변경)

선거관리위원은 당해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8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의 해석과 선거실시에 필요한 제반업무 시달 및 선거효력의 판정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9 (임 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당해선거의 당선 확정 공고시까지로 한다. , 선거에 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는 이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10 (임 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입후보의 등록 신청, 추천장의 수리 및 자격심사

2. 선거공보의 발행·배포

3. 합동연설회 개최 및 선거운동 관리

4. 선거무효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 투표와 개표의 관리

6. 개표결과의 확인 및 발표

7. 선거관리실무위원 임명에 관한 사항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와 선거사무처리에 공정을 기하고 후보자의 기회균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1 (의결정족수)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입후보등록 취소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표결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12 (선거관리실무위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를 위해 일정수의 선거관리실무위원을 둔다.

선거관리실무위원은 지부, 지회 간부로 한다.

 

13 (경비부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조합 예산으로 전액 충당한다.

 

14 (선거사무의 협조) 조합 및 지부, 지회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필요한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절 입 후 보 등 록

 

15 (입후보 등록기한) 조합의 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후보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한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로 한다.

 

16 (입후보자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조의 기한이 경과된 후 지체 없이 등록된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17 (입후보 추천) 조합의 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3개 이상 지역본부에서 200인 이상 300인 이하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 기명날인(무인은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정양식에 의한 추천장을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지역본부가 결성되지 않은 곳의 조합원 추천은 추천인 수에만 포함한다.

 

18 (입후보등록서류) 위원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장 후보등록신청서

2. 후보자 추천서

3. 선거관리위원 지명서

 

19 (후보자등록서류의 심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시에 전조의 입후보등록서류를 확인하여 미비사항이 없는 후보자에 한해 후보자 등록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0 (재등록 공고) 위원장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하여 재등록 공고를 할 수 있으며, 재등록 기간은 등록 마감일로부터 4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4 절 선 거 운 동

 

21 (후보자의 선거운동원) 후보자는 등록시 본인의 선거실무를 위하여 20인이내의 선거운동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원의 선거와 관련한 활동은 후보자 본인의 활동으로 간주한다.

 

22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확정공고 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23 (선거공보의 발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중 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입후보취지를 게재한 선거공보를 1회 이상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 기타 자료를 후보자 등록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원고는 200자 원고지 10매를 초과할 수 없다.

 

24 (합동연설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회 이상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선관위의 결정으로 권역별 또는 지역본부별로 개최할 수 있다.

전항의 합동연설회는 후보자 등록마감 후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선정하여 이를 행하되 연설시간은 각 후보진당 30분의 범위안에서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합동연설회에서 행할 후보진별 연설의 순서는 각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5 절 투 개 표

 

25 (투표방법 및 장소)

①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장투표와 전자투표, ARS투표를 병행할 수 있다.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부, 지회별로 투표소를 설치한다.(2021.03.04. 정기대대 변경)

 

26 (참관인) 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가 지명한 2명을 투표과정을 참관케 할 수 있다.

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7 (투표용지)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호는 입후보자의 추첨에 의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입후보자가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기호 없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한다.

 

28 (투표용지 교부) 선거인은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관리실무위원의 입회하에 선거인 명부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아야 한다. , 부재자의 투표용지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관리실무위원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고 당해 선거인의 선거인 명부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29 (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 위원장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인이 지지하는 후보자 기표란에 표를 하고, 단일후보자인 경우에는 기표란의 찬성 또는 반대란 어느 한쪽에 표하여야 한다.

 

30 (투표함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표,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31 (투표록 작성)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관리실무위원은 투표가 끝난 후에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투표함과 함께 밀봉하여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32 (개표)

개표는 중앙선거관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종료 선언 이후에 한다.

개표는 투표종료시간으로부터 3일 이내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3 (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둘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사전개표를 한 것

8.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로 결정한 것

9. 기타 규정에 위반한 것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져 있는 것

2. 동일 후보자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된 것

 

34 (개표록 작성)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결과를 공표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항의 개표록에는 조합원총수, 투표조합원수, 후보자별 득표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표록에는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35 (당선 결정)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 재적 선거인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의 과반수 찬성을 득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확정 공고한다.

전항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2차 투표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시 당선자로 한다.

 

36 (재선거)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장 기타 임원의 선출

 

37 (선출)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궐위 또는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를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때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설치·운영하지 아니한다.

 

4 장 공명선거관리

 

38 (공명선거) 조합의 선거는 선거공영제를 원칙으로 하며 후보자는 공명선거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를 저해한 후보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당선무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9 (부정선거) 부정선거라 함은 고의적으로 본 규정을 위배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하며, 본 조항을 위배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취소 및 당선취소 결정을 할 수 있다.

1. 후보자가 상대방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2. 선거 관련하여 유권자에게 금품수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3. 개별적 유인물 배포행위

4.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유언비어 및 근거 없는 소문의 유포 행위

5. 조합이외의 외부단체 및 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

6. 기타 조합의 공명선거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일체의 행위

 

40 (부정선거에 대한 제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후보자의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즉시 이를 검토하여 경고, 후보자등록취소 및 당선무효의 결정을 서면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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