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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협노 사무처 처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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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6 01:29 조회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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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처우규칙

 

제정: 201616

1차 개정: 2017년 5월 15일

2차 개정: 2018년 3월 21일

3차 개정: 2020년 4월 28일

4차 개정: 2021년 2월 16일

5차 개정: 2021년 3월 16일

6차 개정: 2023년 1월 18일

7차 개정: 2024년 4월 4일

 

1 장 총 칙

 

1 (목적) 이 규칙은 사무처 성원의 채용, 인사, 직책, 임금, 기타 복리후생에 관한 기준 설정을 한다.

 

2 장 채 용

 

2 (성원의 채용) 사무처 성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제6조의 직책 소요 년수에 의거 사무처장의 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제출서류) 사무처 성원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이력서

2) 자기소개서

3) 주민등록등본

4) 기타 필요한 서류

 

4 (임시근무자) 사무처장 및 본부장은 임무의 성격에 따라 사무처 성원 이외에 임시 활동하는 자(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를 채용할 수 있다.

 

5 (신분보장) 사무처 성원은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고, 휴직, 감봉 기타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6 (직책소요년수) 사무처 성원 중 실.국장, 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력과 근무기간을 거친자 중 에서 임명한다. 단, 이와 유사한 자격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1) 실장 : 노동조합 및 부서유관업무, 당조합 근무경력 합산 10년 이상

​2) 국장 : 노동조합 및 부서유관업무, 당조합 근무경력 합산 5년 이상(2021.03.16. 2-16차 중앙집행위원회 변경)

3) 부장 : 노동조합 및 부서유관업무, 당조합 근무경력 합산 5년 미만

② 실장은 각 실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실장은 국장 직급자 중 유자격자로 임명하며, 보직을 면할때에는 국장직급을 유지한다.

​ 실장은 각 실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실장은 국장 직급자 중 유자격자로 임명하며, 보직을 면할때에는 국장직급을 유지한다.

 1항의 부서유관업무 관련종사자(변호사,노무사,교육강사,선전홍보업무경력자)는 공인된 기관에서 경력확인이 가능한 자이다.(2024.04.04. 협동조합업종본부 1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3 장 휴가, 휴직

 

7 (휴가의 종류) 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월차휴가

2. 청원휴가

3. 공가

4. 생리휴가

5. 산전. 산후휴가

6. 특별휴가

 

8 (휴가절차) 사무처 성원이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 위원장 및 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단 지역본부 사무처 성원은 본조 총무실로 통지 하여야 한다.)(2023.01.18. 3-12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9 (일수계산)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0 (. 월차휴가) . 월차 휴가는 다음과 같다.

1) 월차휴가 : 1월 개근에 대하여 익월에 1

2) 연차휴가

. 전년도 중 개근한 자 : 10

. 전년도 중 9할 이상 출근한 자 : 8

3) 계속년차휴가 :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무처 성원에 대하여는 만 1년을 초과하는 계속 활동년수 매 1년에 대하여 1일씩 가산

전항의 휴가일수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당해년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연차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취업 후 최초 1년을 개근한 경우 4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4) 공민권의 행사 휴가 :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2024.04.04. 협동조합업종본부 1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11 (연차휴가 계산기준) 전조 제1항 제2호의 전년도는 전년 1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전조 제1항 제3호의 계속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그 기산일은 채용일로 한다.

 

12 (인정휴가 및 명령휴가) 인정휴가 및 명령휴가의 기간은 [별표 1]과 같다.(2023.01.18. 3-12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13 (공가) 공가의 사유 및 기 간은 [별표 2]와 같다.

 

14 (모성보호휴가)

사무처 성원 중 여성에 대하여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준다.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태아검진휴가를 준다.

태아나 모체의 건강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유급휴가를 준다.

임신중인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출퇴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10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고, 산후에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배우자의 출산전후로 7일의 유급휴가, 유산시 2일의 유급휴가를 준다.(휴일제외)

임신 4개월 미만의 유산의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30일이내의 유급휴가를 준다.

4개월 이상 8개월 미만의 유산, 사산의 경우 5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준다.

8개월 이상의 사산의 경우 출산과 동일한 유급휴가를 준다. 배우자의 경우에도 출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에 대하여는 11시간씩의 수유시간을 주어야 하며, 조건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다.

⑪ 조합은 임신한 여성에 대해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⑩ 조합은 제1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2024.04.04. 협동조합업종본부 1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제 14 조의 2 (배우자 출산휴가)

① 조합은 사무처 성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④ 조합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사무처 성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024.04.04. 협동조합업종본부 1차 중앙집행위원회 신설)

 

15 (심신단련) 사무처 성원의 심신단련을 위하여 연 6일간의 휴가를 실시하며, 연중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년도에 미사용한 휴가일수를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최고 12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당해연도에 채용된 사무처는 재직기간 2월에 1일로 한다.(2023.01.18. 3-12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16 (휴직) 사무처 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휴직원을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휴직할 수 있다.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 재해 : 완치될 때 까지

2. 업무외 상병 : 6개월 이내

3. 국내외 연수 : 해당기간

4. 육아 휴직 : 1년 이내 (출산휴가 제외)

5. 기타 사유 : 1년 이내

복직하고자 할 때는 휴직기간 만료 10일 이전에 사무처장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7 (휴직중의 처우) 휴직자는 휴직 기간 중 사무처 성원의 신분을 가지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은 이를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휴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출산휴가 제외) 사회보험 또는 국가재정에 의해 지급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최초의 6개월은 본인 통상임금(기본급 +직책수당+가족수당)80% 그 이후는 50%가 되도록 지급한다.

 

18 (퇴직) 사무처 성원의 퇴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원퇴직 :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직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정년퇴직 : 사무처 성원의 연령이 만60세에 달하는 때에는 정년퇴직이 된다.

3. 당연퇴직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연퇴직이 된다.

1)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정신, 신체장애로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3) 정해진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4. 징계면직 : 상벌규정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면직 된다.

 

4 장 임 금

 

19 (임금) 사무처 성원의 임금은 동일연령과 능력을 가진 조합원들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을 고려한다.

 

20 (지급일) 임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에 지급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급여 지급일을 임시 변경할 수 있다.

 

21 (계산) 임금은 채용, 퇴직, 승진 등 기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모두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일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즉 당해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30일로 통산하며 30등분을 일액으로 계산한다.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급할 급여는 규정 개정의 시행일로부터 이를 계산한다.

급여수준, 연간정액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조합의 상황 및 타단체의 수준을 감안하여 중집회의의 결의를 거쳐서 이를 정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당시 지급되고 있는 급여수준은 기득권으로 인정한다.

 

22 (결근시의 급여) 유계결근 일수가 월간l5일 이내인 경우에는 급여전액을 지급하고,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유계결근일수의 합산은 연간 개념으로 한다.

무계결근을 7일 이상 하였을 경우 결근일수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23 (휴직중의 급여) 업무상재해 및 질병으로 요양기간 1개월을 초과한 경우 평균임금의 80/100을 지급한다.

업무외 재해 및 질병으로 1개월 이상 휴직한 자는 1개월은 기본급의 80%를 지급하고, 잔여기간은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

기타 일신상 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은 미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기본급의 1/2 범위 내에서 그때마다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4 (기본급) 기본급이라 함은 호봉표에 의거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를 말한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는 최저임금에 맞춘다.

 

25 (제수당 및 중식비) 경력수당, 가족수당, 중식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한 바에 따른다.(2024.04.04. 협동조합업종본부 1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26 (호봉승급) 근속 1년마다 1호봉씩 승급한다.

근속기간을 감안하여 입사월을 기준으로 해서 경력과 재직년수 합산 5년마다 1호봉씩 추가 승급하며 승급일은 해당월의 초일로 한다.

 

27 (초임호봉) 신규 채용자의 초임호봉은 [별표3]의 호봉표를 기준으로 하되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 활동경력 5년마다 1호봉씩 가산하여 결정한다.

 

28 (상여금의 지급) 상여금은 년 600%로 하고 매월 기본급, 경력수당, 가족수당을 합하여 50%씩 지급한다.(2024.04.04. 협동조합업종본부 1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5 장 퇴직금

 

29 (지급액)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바에 따라 지급한다.

 

30 (근속기간) 근속기간은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근속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휴직기간을 포함한다.

2.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1년 이상 근속자의 1년 미만 근속기간은 월할 계산하며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한다.

 

31 (퇴직금의 중간정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퇴직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6 장 복리후생

 

32 (후생비 지급) 조합은 사무처성원의 후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후생비를 지급한다.

1. 중식대 : 20만원(2023.01.18. 3-12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2. 경조금 : 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별표 6]에 의한 소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명절귀성비 : 매년 설과 추석에 귀성비로 50만원씩 지급한다.

4. 하계휴가비 : 매년 7월에 하계휴가비로 50만원을 지급한다.

5. 통신비 : 매월 10만원 이내의 통신비를 지급한다.

6. 교통비 :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숙소 및 사무소 차량 이용자는 제외)(2023.01.18. 3-12차 중앙집행위원회 신설)

7. 피복비 : 상,하반기 각 20만원씩 지급한다.(2023.01.18. 3-12차 중앙집행위원회 신설)

8. 학자금 : 전국사무처 자녀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하여 가계당 1명 지원 (연간 1회)(2020. 4. 28. 2기 12차 중집).  

     - 고등학생 : 50만원

    - 대학생 : 100만원  

 

33 (연월차휴가 보상금) 사무처 성원이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연월차휴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퇴직하는 사무처성원에 대하여는 이미 발생한 연월차보상금을 정산 지급한다.

 

34 (연윌차 휴가보상금 지급기준) 연월차 휴가보상금은 매 일수에 대하여 8시간, 매시간에 대하 여 통상임금의 1831.8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5 (휴가보상금 지급시기) 연월차 휴가보상금 지급은 매년 7월과 12월 급여 지급 시에 지급한다. 단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지급시기 조정이 가능하다.

 

36 (희생) 사무처 성원이 노동조합 활동으로 희생자가 발생했을 경우, 희생자 구제 규정의 절차를 준용하여 구제한다.

 

37 (재해보험 가입) 조합의 상근간부 및 사무처성원에 대하여 재해보험에 가입하며, 보험가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38 (건강진단) 조합의 사무처성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7 장 상 벌

 

39 (포상)

사무처장은 사무처 성원 중에서 다음의 포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공적서를 첨부한 포상추천서를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표창한다.

1. 협동조합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

2.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사무처의 업무 수행에 큰 공로가 있는 자

3. 기타 공적이 현저하게 있는 자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한다.

1. 특별 승진 및 특별 승급

2. 유급휴가

3. 표창

지역본부 사무처의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이 1항과 2항에 근거하여 포상을 건의할 수 있다.

 

40 (징계)

사무처 성원이 다음 각 항의 징계사유를 범하였을 경우, 사무처장은 그 경위를 명확히 조사하여 징계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본부의 경우는 지역본부 사무국장이 담당한다.

1. 조합의 제반규율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3. 조합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4. 직무태만, 무단결근, 사무처 운영유지 위배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지시 및 이행을 따르지 않을 시는 위원장의 직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6. 특정 후보 선거지원 등 선거시 중립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감봉 :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호봉 또는 봉급을 감한다.(,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통상임금의 1/20에 한한다)(2024.04.04. 협동조합업종본부 1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3. 직위 해제 : 사무처 직위를 해제한다.

4. 정직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직한다.(무급)

5. 해고 : 징계절차가 완료된 때 해고한다.

조합에 고의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변상토록 한다.

 

41 (징계 절차) 사무처 성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징계요구는 사무처장에게 하며,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달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 개최 시 징계 사유, 대상자,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15일전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고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징계 재심기구는 중앙집행위원회로 한다.

 

42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으로 구성하고 징계위원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징계위원장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무처장, 부위원장 순으로 징계위원장직을 수행한다.

 

43 (징계 감면) 징계를 받은 자가 뚜렷이 뉘우치고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징계 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1 (시 행) 이 규칙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준 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2024.04.04. 협동조합업종본부 1차 중앙집행위원회 신설)

 

 

<별표 1> 인정휴가 및 명령휴가(2023.01.18. 3-12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구분

내 용

기간

결혼,선거 및 공민권 행사

본인결혼

7

자녀결혼

3

형제자매결혼(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2

직계존속 칠순,팔순,구순(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2

배우자의 출산(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사산은 3)

10

본인이사

1

결혼기념일

1

선거 및 공민권행사 공적업무 집행

1

교통이 차단되었을 때

정상화 까지

화재,수재 및 그 밖의 재해

5

전염성 간염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60일 이내

사망 등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7

형제자매, 자녀

5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3

외조부모, 종조부모

3

형제 자매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 손자

3

심신단련

직원의 심신단련

6

명령휴가

전염병에 걸린 직원

60일 이내

사고예방의 조기 발견

6

 

 

<별표 2> 공 가

 

구 분

사 유

기 간

1. 공적 휴가등

 

 

 

2. 천재지변등

 

 

(1) 업무와 관련하여 법원등에 출두할 때

(2)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거나 기타 업무를 수행할 때

 

(1) 천재지변, 화재, 수재, 교통차단, 기타 재해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필요한 기간

필요한 기간

 

 

출근불능 기간

 

 

 

<별표 4> 경력수당 지급 액표 (2024.04.04. 협동조합업종본부 1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정) 

 

경력

지급액

10년 이상

200,000

5년 이상 10년 미만

100,000

5년 미만

50,000

* 경력 산정기준은 처우규칙 제6조의 직책소요년수 산정기준과 같다.

 

<별표 5> 가족수당 지급표

구분

가족수당

구분

가족수당

1

20,000

3

60,000

2

40,000

4

80,000

 

<별표 6> 경 조 금

(단위 : )

구 분

사 유

금 액

결 혼

본 인

자 녀

500,000

200,000

칠 순

부 모

배우자부모

200,000

200,000

사 망

본 인

배 우 자

부 모

배우자부모

자 녀

조 부 모

1,000,000

5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별표 3> 호 봉 표 (2022.11.30. 3-10차 중앙집행위원회 변경 : 2023년 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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