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협노 조합장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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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6 00:09 조회323회 댓글0건첨부파일
- 협동조합노조_조합장례규정.hwp (12.5K) 7회 다운로드 DATE : 2016-06-16 0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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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정: 2016년 3월 17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조합원과 조합에 지대한 공헌을 한 분들에 대한 장례예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장례의 명칭) 조합의 장례는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장’(이하 '전국협동조합 노조장'이라 한다.)과 '전국협동조합노조 ○○본부장(葬)'으로 대별한다.
제 2 장 전국협동조합 노조장
제 3 조 (조합장의 결정) 전국협동조합 노조장은 중앙집행위원과 협의하여 위원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 4 조 (비용) 제3조에 의한 전국협동조합 노조장 결정 시 중앙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한 비용의 분담을 자체 결정하여 시행하고, 그 결산을 차기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부고) 제3조에 의한 전국협동조합 노조장은 전국 단위의 일간지 또는 조합이 발행하는 기관지를 통해 부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전국협동조합노조 본부장(葬)
제 6 조 (지역본부 장례의 결정 및 보고와 부고)
① 지역본부의 장례는 지역본부 운영위원과 협의하여 본부장의 결정에 의하고 그 명칭을 ‘전국협동조합노조 ○○본부장(葬)’으로 한다.
② 각 지역본부의 본부장(本部長)은 제1항에 의한 결정 즉시 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각 지역본부에 부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비용) 제6조에 의한 협동조합노조 본부 장례의 비용은 본부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본부 자체에서 책임진다. 단, 장례비용은 일부 본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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