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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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업종본부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규약 제55조,제57조,제59조에 의거 조합의 합리적인 운영과 조직강화 및 조합의 제반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업종본부”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협동조합업종본부”(이하“업종본부”)라 한다.
제3조(사무소)
“업종본부”는 조합과 별도로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업종본부”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법인화)
“업종본부”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업종본부”는 조합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
1. 조합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2. 조합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업종본부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 집행
3. 산하조직의 임단협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사항
4. 산하조직 간의 공동 정책 결정과 이의 수행
5. 협동조합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 확립
6. 협동조합 내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확대와 강화 활동
7. 협동조합 노동자의 자율성과 민주성 확보
8. 민주적 노동단체,민주적 사회단체와의 연대
9. 사회민주화 및 경제민주화
10.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11.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12. 농민연대 및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사업
13.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 확보
14. 기타 업종본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6조(구성 및 조직 대상)
1.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관련 산업 노동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노동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
① 협동조합 노동자
② 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 노동자
③ 협동조합 계열사 및 자(손)회사 노동자
④ 협동조합업종본부 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⑤ 업종본부에 임용된 자
2. 1항의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새마을금고법, 의료소비자협동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협동조합기본법과 기타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사업장에 한한다.
3. 1항의 대상자 중 당해 사업장에서“상법 제13조(지배인의 등기)의 절차를 필한 자”는 조직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역본부 및 지부, 지회)
1. “업종본부”는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지역본부와 지부,지회를 둔다. 다만, 협동조합업종본부의 지역본부, 지부, 지회는 조합의 규약 및 규정과는 별도로 업종본부내에서만 운용하는 조직체계이다.
2. 지역본부는 광역시.도 단위로 조합원수 500인이상일 때 “업종본부”대의원대회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단 설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요구 또는 사업장분포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시 대의원대회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3. 지역지부는 시.군단위로 조합원수 50인이상일 때“업종본부”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다. 해당 조합원들의 요구 또는 사업장 분포 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시 2개이상의 시.군을 통합하여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지부의 경우 본점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 승인으로 사업장지부로 승인할 수 있다.
1) 개별 협동조합 법인이 3개이상의 광역시도 또는 시.군에 사무소가 있고 조합이 50명 이상인 경우 단 제주도는 2개이상의 시로 한다.
2) 개별 협동조합법인의 사무소가 광역시도 전역에 분포하고 조합원 100명 이상인 경우
5. 지회는 협동조합 법인별로 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장지부의 경우 해당지역본부 운영위원회 승인으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6. 미조직 사업장 조합원 또는 개별가입 조합원의 경우 해당지역의 지부 또는 인근 지부에 편재되며 지부가 없는 경우 해당 지역본부에 편재한다.
7. 지역본부 및 지부,지회는 “업종본부”가 정하는 운영규정에 의거 운영되어야 하며 각급 운영규칙 및 세칙은 “업종본부”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지역본부와 지부가 설치 요건을 상실한 경우 해소절차는 설치절차에 준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8조(권리)
“업종본부”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9조에서 정한 권리를“업종본부”에서도 행사할수 있으며 규약과 “업종본부”운영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9조(의무)
“업종본부”의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업종본부” 규정,규칙,세칙을 준수할 의무
2. “업종본부”의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3. 조합 및 “업종본부”의 의결사항과 지침을 준수할 의무
4.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신분보장)
업종본부의 임원 및 조합원이 조합 활동 중에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았을 때, 당사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상회복시까지 경제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조합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11조(기구)
“업종본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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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무집행위원회
6. 단체협약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회계감사위원회
9. 쟁의대책위원회
10. 상설위원회
11. 특별위원회
제1절 총회
제12조(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업종본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 소집은 “업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업종본부”대의원대회의 의결 혹은 조합원 5분의 1이상 또는 대의원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시 3일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3.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자가 된다.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업종본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5. 총회는 대의원대회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3조(소집 공고)
총회의 소집 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일 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7일이내에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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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본부 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업종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2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3. 업종본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4. 업종본부 단체협약안 체결에 관한 사항
5 .업종본부 해산에 관한 사항
제2절 대의원대회
제15조(구성 및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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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의원대회는“업종본부”의 총회에 갈음하는 최고의결기구로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대의원대회는 조합 정기대의원대회 후 30일이내에 소집한다.
3. 임시대의원 대회는“업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업종본부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
1)“업종본부”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업종본부”대의원 3분의1이상 또는 조합원5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 받았을 때
3)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에“업종본부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6조(소집 공고)
대의원대회의 소집 공고는 총회 소집공고에 준한다.
제17조(임기)
1. “업종본부”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8조(대의원의 배정 기준)
1. 대의원은 지역본부 조합원 50명당 1명의 대의원을 배정하여 선출하며, 단수는 잔여조합원수가 26명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2. 대의원 선출시 30%이상을 여성조합원으로 선출한다.
3. 대의원 선출시 대의원수의 50%에 해당하는 후보대의원을 선출해야 하며, 후보대의원은 선출직 대의원의 유고시 대의원 권리와 의무가 승계된다.
4. 대의원수 배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은 대의원 공고일로부터 전월까지 조합비를 모두 납부한 조합원수로 한다.
5. 대의원 자격기준은 대의원 공고일로부터 전월까지 조합비를 모두 납부한 조합원으로 한다.
6. 지역본부장은 대의원 및 중앙위원이 될 수 없으며 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7. 사무처 성원은 대의원 및 중앙위원이 될 수 없다.
제19조(대의원 소환)
“업종본부”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3분의 1이상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업종본부장”은 발의 접수후 10일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과반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20조(대의원대회 기능)
“업종본부”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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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본부”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업종본부”해산에 관한 사항
3. “업종본부”예산 승인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4. “업종본부”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업종본부”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업종본부” 기금 및 자산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업종본부”쟁의 대책에 관한 사항
9. “조합”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 채택에 관한 사항
10. “조합”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1. “업종본부”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12. “업종본부” 운영규정의 재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3. 연합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4.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중앙위원회
제21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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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위원회 구성기준은 지역본부 조합원 100명당 1명의 위원을 배정하여 선출하며, 단수는 잔여조합원수가 51명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2. 중앙위원 선출시 배정수의 50%에 해당하는 후보위원을 선출한다.
3. “업종본부장”은 당연직으로 중앙위원회 의장이다.
4. 중앙위원수 배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은 중앙위원회 소집 공고일로부터 전월까지 조합비를 모두 납부한 조합원수로 한다.
5. 중앙위원 자격기준은 중앙위원회 소집 공고일로부터 전월까지 조합비를 모두 납부한 조합원으로 한다.
제22조(중앙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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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연직을 제외한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중앙위원 유고시 선거구별 후보 중앙위원이 중앙위원직을 승계한다.
제23조(소집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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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 중앙위원회는 매분기 1회(또는 년2회) 업종본부장이 소집한다.
2. 임시중앙위원회는 “업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명의로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업종본부장”은 10일 이내 소집한다.
3. 중앙위원회 소집 7일전에 “업종본부”게시판, “업종본부”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기능)
중앙위원회는 본 규정에서 정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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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본부 총회 및 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2. 업종본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수임 사항
3. “업종본부”임원의 전원유고 시 직무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4. 지역본부 규정,규칙,세칙 제정 및 개정 승인에 관한 사항
5. 대의원 대회의 상정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6. 산하조직 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 업종본부”의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8. 조합 또는 연합단체 전임자 파견 및 소환에 관한 사항
9. 쟁의기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10. 청산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5조(구성 및 소집)
1.“업종본부”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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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종본부장,수석부본부장,부본부장,사무처장
② 지역본부장
③ 정책위원회위원장
④ 조직강화위원장
⑤ 산별교섭위원장
⑥ “업종본부장”이 지명하는 업종본부 사무처 실장 중 1인
2.업종본부장은 필요시 상설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할 수 있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업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업종본부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6조(기능)
“업종본부”중앙집행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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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수임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각 지역본부 및 지부(회) 업무 지시 및 지도 사항
4.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준비 일체에 관한 사항
5. 중앙교섭위원 구성 및 각종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6. “업종본부”의 규칙,세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7. 지부(회)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임원보궐선거에 관한 사항
9. “업종본부”산하 지부(회)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0. 예비비 사용 의결에 관한 사항 및 예산의 전용, 조정에 관한 사항
11.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희생자 구제 및 기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13. 제반 일상업무에 관한 사항
14. 산하 조직의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15. 부서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16. “업종본부”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17. 단체협약위원회 구성 및 업무에 관한 사항
18. 기타 조합 업무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5절 상무집행위원회
제27조(구성)
“업종본부”의 대표를 의장으로 하며, 상근임원,사무처장,각 실⦁국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제28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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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집행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채택 및 준비에 관한 사항
2.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부서간 업무의 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한 점검
제6절 단체협약위원회
제29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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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본부”는“업종본부”와 산하 지역본부의 원활한 단체협약의 준비를 위해 단체협약위원회를 둔다.
2. “업종본부”단체협약위원회는 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구성한다.
3. 단체협약위원회의 활동 강화와 정책적 대안 생산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0조(기능)
단체협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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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본부”및 산하 지역본부의 임금 및 단체협약(안)과 그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각종 요구안과 해설안 마련
2. “업종본부”및 지역본부의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된 정책안 마련
3. 그 밖의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1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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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종본부”의 선거를 관리한다.
2. “업종본부”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선거관리 규정과 규칙에 따른다.
3. “업종본부”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과 선거관리 규칙에 따른다.
제8절 업종본부 회계감사
제32조(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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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본부”의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3명 이내로 선출하며, 지역본부 회계감사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각 2명을 선출한다.
2. 회계감사의 임기는 3년이다. 단, 회계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회계감사가 선출되지 못한 경우 새로운 회계감사가 선출될 때까지 기존 회계감사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3. “업종본부”및 지역본부의 회계감사는 해당 소속조직의 반기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재정 및 예산집행 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업종본부장 및 (지역본부)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33조(회계프로그램 의무사용)
지역본부는 업종본부 회계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사용한다.
제9절 상설위원회
제34조(상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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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설위원회 위원장은“업종본부장”이 임면한다.
2. 위원회 위원의 임면은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업종본부장”이 임면한다.
3. 상설위원회는 상설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구성)
“업종본부”는 다음과 같이 상설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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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책위원회
2.상벌위원회
3.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4.조직강화위원회
5.산별교섭위원회
6.교육위원회
7.여성위원회
제10절 특별위원회
제36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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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하며, 위원장은“업종본부장”이 임면하고,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업종본부장”이 임면한다.
2. 특별위원회는 조합의 상설 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특별위원회는 구성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업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 5 장 임원
제37조(임원)
“업종본부”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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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종본부장 :1명
2.수석부본부장 :1명
3.사무처장 :1명
4.선출직 부본부장 :5명 (여성할당 1명)
제38조(권한과 임무)
임원의 권한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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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본부장
1) “업종본부”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2)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운영규정 등의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다.
4)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6) 업종본부 사무처 성원에 대한 임면권과 인사권을 가진다.
7)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본부장
1) “업종본부장”을 보좌하며 본부장의 유고시 본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2) “업종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부서 업무를 관장한다.
3. 부본부장
1) “업종본부장”과 수석부본부장을 보좌하며 수석부본부장의 유고시“업종본부장”이 지명한 부본부장이 수석부본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2) “업종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부서 업무를 관장한다.
4. 사무처장
1) “업종본부장”을 보좌하며“업종본부”사무처를 대표해 제반 임무를 수행한다.
2) “업종본부장”의 지시를 받아“업종본부”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3) “업종본부”사무처의 임면 제청권을 가지며, 사무처 업무 지휘권을 갖는다.
4)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5)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6) 회계감사에 응한다.
제39조(임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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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본부장, 수석부본부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로 전 조합원에 의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부본부장은 개별 출마로 조합원에 의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3. 업종본부장을 제외한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40조(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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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 마지막 년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원 선출 연기, 비상대책위 구성 등으로 인해 임기가 3년이 되지 않더라도 임기 마지막년도 12월 31일에 임기는 자동 만료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수석부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현직 임원이 임원선거에 출마할 경우 이 기간 동안 임원의 권한이 정지된다.
제41조(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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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 및 산하기관의 임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및“업종본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 선출기관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회계감사의 경우 재적 대의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 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소추는 선출기관 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선출기관 성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3. 탄핵이 발의된 임원은 그 의결이 있을 때 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된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4. 임원의 탄핵발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다만 특정본부에서 그 발의 정족수의 5분의1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① 조합원 5분의1 이상
② 대의원 3분의1 이상
5. 회계감사의 탄핵발의는 재적 대의원 3분의1 이상에 의하며 특정본부에서 그 발의 정족수의 5분의 1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6. 업종본부 선거관리위원장은 임원의 탄핵발의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7. 탄핵투표 및 개표등에 관해서는 임원선출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42조(임원의 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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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본부”는 임원의 궐위시 가능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2.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 대행만을 선임한다.
3. 업종본부장 유고시 수석부부본장,부본부장(연장자순),사무처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4. 업종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원이 없을 때 또는 임원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5. 4항의 비상대책위원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에 한한다.
1) 임기는 새로운 임원이 선출 될 때까지이다. 단,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후 60일 이내에 임원 선거공고를 해야 한다.
3) 사업은 기 추진중인 사업이외에 새로운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 단, 사안이 시급한 (투쟁)사업 및 연대사업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승인으로 추진할 수 있다.
4) 기타 노동조합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의원대회 승인으로 할 수 있다.
6. “업종본부장”은 사무처장 궐위시 직무대행을 임원중에서 지명한다.
제43조(선거)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선거 관리 규칙으로 정한다.
제 6 장 사무처
제44조(사무처)
“업종본부”는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처와 그 소속 각 부서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전임자
제45조(전임자)
전임자라 함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하는 조합원을 말하며,전임자의 운영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단체교섭
제46조(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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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본부”내 모든 단체교섭 및 체결의 대표자는“위원장”이 된다.
2. “위원장”은 “업종본부장”의 요청으로 임금 및 단체교섭권과 협약 체결권한을 지역본부 본부장에 위임할 수 있다.
3. 2항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단위 또는 특정인은 교섭상황 및 잠정합의안을 “위원장”과 “업종본부장”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단체교섭은 조합 규약과 규정에 따라 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을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았을 경우 교섭위원회를 구성한다.
5. “위원장”과“업종본부장”으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지역본부장”은 교섭권을 재위임 할 수 없다.
제47조(단체협약의 효력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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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본부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의 교섭권 및 체결권 위임없이 체결된 협약은 무효로 한다.
2.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이 아닌 노사협의 등에 의한 협약은 무효로 한다. 단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 9 장 쟁의
제48조(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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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종본부 쟁의조정 신청은 업종본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신청한다.
2. 업종본부 쟁의행위는 조합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친 뒤 업종본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지역본부 쟁의조정 신청은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쟁의행위 결의는 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 승인 후 지역본부 소속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4. 지부, 지회 조정신청은 지역본부장에게 사유와 내용을 보고한 후 업종본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쟁의행위 결의는 업종본부장의 승인 후 지부, 지회 소속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10 장 재정
제49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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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종본부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업종본부 조합비,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② 업종본부의 기금 설치 및 관리는 업종본부 대의원대회 의결로 한다.
③ 업종본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④ 업종본부의 자산의 관리 및 처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⑤ 업종본부의 회계 운영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업종본부 조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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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조합원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소정의 업종본부 조합비를 매월 임금수령일에 납부한다.
② 업종본부는 조합비 정률제 시행을 위해 노력하며 정률제 시행시기, 요율 및 산하조직 배분비율 등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③ 전 지회(부)는 조합비 원천징수를 통한 정률제를 선(先) 시행하고, 조합은 조합비 정률제 시행을 위해 조합원 임금 조사 및 교육을 준비, 실시하며 산하조직은 정률제 시행을 위한 본부의 사업에 적극 협조한다.
④ 업종본부는 1항의 조합비 외에 기타로 대의원대회 또는 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특별부과금과 지부, 지회 총회에서 결의한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조합비 등은 일괄공제를 원칙으로 하고, 각 지부, 지회는 소속 조합원수와 조합비 공제내역을 업종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⑥ 업종본부 조합비 중 대의원대회 의결로 결정된 비율을 지역본부 및 산하조직에 배분한다.
⑦ 임금을 받지 않거나 부분노동,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퇴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의 업종본부 조합비는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⑧ 조합비 규정 제6조에 의거 조합비 납부유예, 면제 등이 결정된 경우 업종본부 조합비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51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11 장 상벌
제52조(신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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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에 해당한 행위를 한 업종본부 및 지역본부,지부,지회의 임원과 사무처 성원에 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 의결로 즉각 해당 임원 및 사무처성원의 업종본부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에 연루되어 금고 이상의 실행을 선고 받은 때 단,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경우 제외한다.
2) 업종본부내 또는 각종 사회단체내의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어 본인이 사건을 시인한 때
3) 회계감사 결과 조합비 및 각종 기금에 대한 유용의 정황이 상당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
2. 신속조치 이후 징계절차는 규약 및 상벌규정에 의한다.
제53조(표창)
표창의 내용과 절차는 상벌 규정에 의한다.
제54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업종본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에 보고하고 조합 규약 제82조 및 제83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 12 장 여성.비정규 등 소수자 할당제 및 의무교육제
제55조(여성∙비정규 등 소수자 할당제)
업종본부는 조합 규약 제84조에 의거하여 여성․비정규 등 소수자 할당제를 실시한다.
제56조(의무교육제)
업종본부는 조합 규약 제85조에 의거하여 의무교육제를 실시한다.
부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조합규약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본 규정은 업종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본부 초대임원 선출 경과조치)
업종본부 초대 임원의 임기는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3기집행부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업종본부 운영 관련 규칙 제정을 위한 경과조치)
업종본부 운영규정에 의한 규칙 및 별도의 규칙은 빠른시일내에 제정토록 한다. 다만, 규칙 제정이전까지는 규약 및 본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전국협동조합노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업종본부 조합비 및 지역본부 교부금에 대한 경과조치)
조합비는 30,000원으로 하며, 지역본부 교부금은 8,000원으로 한다. 단, 계약직 및 시간제 업무보조원 등 임금이 현저하게 낮은 조합원의 조합비는 해당 지회(부)의 신청으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감액할 수 있다.
제6조(지역본부 및 지부,지회 운영규칙)
지역본부 및 지부,지회 운영규칙은 조합 규약과 제규정,“업종본부”운영규정과 제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역본부 및 지부,지회가 자율적으로 제정한다. 단, 규약과“업종본부”규정,규칙,세칙에 위배되는 모든 사항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업종본부운영규정,지역본부운영규정,지부,지회운영규정,규칙 순으로 적용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업종본부 2기 임원에 한해 임기를 1년(2025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으로 하고, 산하 지역본부 임원의 임기도동일하게 적용한다. 2024년 9월 5일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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