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결성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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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6-06-16 03:37 조회115회 댓글0건본문
지회 결성 매뉴얼
-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 혹은 지역본부 문의
- 노동조합 가입원서 제출
- 노동조합 이해를 위한 조합원 교육
- 지회 결성을 위한 조합원 총회 - 지회 운영규칙 제정 - 지회 임원 선출
- 지회 결성 총회 의사록 및 임원명단, 조합원명단, 지회인준 신청서 지역본부로 제출
-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지회 인준
지부 결성 매뉴얼
- 지부 결성 조건 : 법정 시군구단위로 조합원수 50인 이상, 2개 지회 이상일 때
- 합당한 사유가 있을 시 2개 이상 시군구를 통합하여 단일지부 결성 가능
- 해당 시군구의 각 지회의 지부 결성을 위한 조합원 결의
- 지부 결성 총회 - 지부 운영규칙 제정(지부 재정 결정) - 지부 임원 선출
- 지부 결성 총회 의사록 및 임원명단, 조합원 명단, 지부인준 신청서 지역본부로 제출
- 협동조합업종본부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지부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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