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업종본부중선위 24-1-003호 제2기 임원선거 관련 직무대행 업무역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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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협동조합업종본부 작성일24-10-28 13:11 조회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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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 실현!
1. 협동조합업종본부 제2기 임원선거관련 직무대행 업무 역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1. 협동조합업종본부 규정 제42조 3항 임원의 보선
2. 중앙선관위 해석> 협동조합업종본부는 업종본부장 및 본부장 동시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2기 임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 직무대행의 역할 및 결재권에 대해서 업종본부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 및 각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대행의 집행 권한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이번 선거를 투명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도록 하여 이후 당선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과정 관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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