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선관위

선관위_공지

Home > 선관위 > 선관위_공지

협동조합업종본부중선위 24-1-003호 제2기 임원선거 관련 직무대행 업무역할 통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협동조합업종본부 작성일24-10-28 13:11 조회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 실현!

 

1. 협동조합업종본부 제2기 임원선거관련 직무대행 업무 역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1. 협동조합업종본부 규정 제423항 임원의 보선

 

2. 중앙선관위 해석> 협동조합업종본부는 업종본부장 및 본부장 동시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2기 임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 직무대행의 역할 및 결재권에 대해서 업종본부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 및 각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대행의 집행 권한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이번 선거를 투명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도록 하여 이후 당선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과정 관리 바랍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