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협노 중선위 21-1-002호 3기 임원 선거운동관련 협조요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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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협동조합노조 작성일21-11-01 11:00 조회11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전협노 중선위 21-1-002호 3기 임원 선거운동관련 협조요청통보.hwp (192.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1-11-01 1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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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 실현!
2.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결과에 따른 3기 임원 선거운동관련 협조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아 래>
1. 중앙선관위 1차 회의자료 및 결과
제 24 조 (합동연설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1회 이상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선관위의 결정으로 권역별 또는 지역지역본부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합동연설회는 후보자 등록마감 후 적당한 일시와 장소를 선정하여 이를 행하되 연설시간은 각 후보진당 30분의 범위안에서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합동연설회에서 행할 후보진별 연설의 순서는 각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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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해석>
1)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권역별 또는 지역본부별 단위로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2) 중앙선관위 회의 결과에 의거 합동연설회를 대체하여 후보자가 요구할 경우 지역별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3기 임원선거는 코로나 및 여러 조건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동연설회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4) 사유 : 조합원을 한곳으로 모아서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함
보완 : 각 지역본부 선관위를 통하여 운영위 및 각종 행사(총회 및 각종모임)에 참석토록
협조 요청하여 입후보자가 충분하게 홍보할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 한다.
2. 각 본부 요청현황
1) 각 본부는 지역본부선거 관련 순회일정 진행현황 중앙선관위 보고
총무실장 (선관위 간사) // 일정확인
2) 선거운동 기간 중 지부지회 방문 및 간담회 개최 관련 지원
3) 본부 운영위 및 각종 행사 참석 시 협조요청 : 본부 협조 요청
4) 각 본부 선거실무 담당자(전국사무처)는 선거운동에 적극적인 협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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