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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협노 중선위 18-1-009호 2기 임원선거 세부실무 업무지침2 (통보) / 개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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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8-11-19 12:38 조회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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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 실현!

2. 전협노 중선위 2기 임원선거 개표관련 세부실무 업무지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임 원 선 거 일 : 20181120() 오후 6시 까지

개 표 : 20181120() 오후 6시 선거 이후

 

 

 

 

첨부 : 2기 임원선거 세부실무 업무지침2 / 개표관련

  

첨부: 2기 임원선거 세부실무 업무지침 2 / 개표

<규약>

48 (임원의 선출)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은 동반 출마로 전 조합원에 의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부위원장은 개별 출마로 전 조합원에 의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선거규정> / 투개표

30 (투표함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표,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31 (투표록 작성)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관리실무위원은 투표가 끝난 후에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투표함과 함께 밀봉하여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32(개표)

개표는 중앙선거관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종료 선언 이후에 한다.

개표는 투표종료시간으로부터 3일 이내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표관련 세부업무 실무지침>

 

1. 개표는 규약에 의거 직접, 비밀, 무기명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2. 직접, 비밀, 무기명의 원칙의 위배는 전체 선거의 무효가 가능

3. 개표 장소는 중앙 및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소실시

4. 공정한 개표 진행을 위하여 사진 및 비디오 촬영 가능

5. 개표순서

투표함 도착 중앙 및 지역선관위원장 개표선언 선거인명부 서명인원 및 투표인원 확인 (무작위) 총괄 수거함 수거 후보자별 개표 개표록 작성 개표마감 선언 중앙 및 지역선관위 개표결과 발표 홍보매체 공지(홈페이지 및 밴드 등)

 

 

6.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과정관리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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