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협노 중선위 18-1-007호 직무대행의 권한 및 직무범위에 대한 해석 질의건”에 대한 답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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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8-11-12 10:35 조회25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전협노 중선위 18-1-007호 직무대행의권한및직무법무에대한 해석질의건에 대한 답변통보.hwp (263.0K) 2회 다운로드 DATE : 2018-11-12 10: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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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 실현!
2. 전협노 중선위 18-1-004호 직무정지에 대한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3. 협동조합노조 지역본부 운영규정 제30조 (임무) 1항 본부장
4. 현재 우리노조는 위원장 및 본부장 동시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조직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2기 임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부 직무대행의 역할 및 직무범위에 대해서 상기와 같이 명확하게 밝힙니다. 이에 각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권한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선거를 투명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도록 하여 이후 당선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과정관리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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