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협노 18-4-069호 2기 임원선거 실시에 따른 업무지침 (통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8-10-19 08:32 조회44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전협노 18-4-069호 2기 임원선거 실시에 따른 업무지침 통보.hwp (1.3M) 5회 다운로드 DATE : 2018-10-19 08:32:08
관련링크
본문
1. 노동존중 농-축협실현! CS 완전폐기! 인사업무협의회 해체!
2. 전협노 18-4-068호 2기 임원선거 공고에 따른 업무지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 임원선거 공고일 : 2018년 10월 19일 (금)
■ 후보등록 마감일 : 2018년 11월 02일 (금) 오후 6시 까지
■ 임 원 선 거 일 : 2018년 11월 20일 (화) 오후 6시 까지
* 지부·지회에 발송되는 선거 공고문, 후보 포스터 등은 반드시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공보물은 조합원 회람 지도 바람.
첨부 : 중앙 및 지역본부 동시 선거에 따른 업무지침
<중앙 및 지역본부 동시 선거관련 업무지침>
주문> 위원장 및 본부장 동시선거에 따른 업무지침을 시달합니다.
1. 중앙선관위 1차 및 선거실무담당자(전국사무처)회의 결정내용
가. 임원선거 공고는 10월 19일로 일원화 시킨다.
나. 선거실무담당자는 본조 포함 10명(전국사무처가)이 전담하여 진행한다.
다.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여건에 맞게 구성한다.
라. 본조 홈페이지에 2기 임원선거 게시판을 개설하여 활용한다.(공통사용)
2.선거 실무 지침
가. 선거일은 11월 20일(화) 18시까지 진행하고 지역본부 투표함은 지역에서 개표하여
확정공고 하고 중앙투표함은 21일(수) 12시까지 중앙선관위 사무실(본조사무실)로
이관한다.
나. 선거인 산정기준은 10월 18일 24시까지 7월분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으로 하고
신규조직은 9월말 이전 결성 후 가입하고 9월 조합비 납부 조직까지 인정한다.
다. 선거인명부는 중선위 양식에 의거 11월 5일(월)까지 보고 확정한다.
투표 후 선거인명부 결과 보고 시 우측 상단에 선거 참가인 명수를 기재토록 지도한다.
라. 입후보자 기호추첨은 등록마감일 오후 6시 이후 실시하고 위원장 및 본부장은 접수순서
대로 추첨하여 결정하고 부위원장 및 부본부장 후보는 여성할당을 우선순위로 해서
가나다 순으로 정한다.
마. 위원장 입후보자는 선거 공보문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각 지역본부는 현실에 맞게
운용한다. (웹포스터 등)
바. 합동연설회는 중선위 결과에 의거 미개최하고 보안책으로 각 입후보자 요청시 각
지역본부 선관위를 통하여 운영위 및 각종행사에 참석토록 협조요청 한다.
사. 투표함, 기표용구, 투표용지는 중앙 일괄 제작하여 배포한다. 본부 투표용지는 중앙에서
제작하고 경비는 각 본부에 청구토록 한다.
아. 투표함은 중앙 및 지역본부를 구분하여 제작하고 투표용지는 위원장입후보자(푸른색)
부위원장(붉은색), 본부장입후보자(흰색), 부본부장(노랑색) 계통으로 제작한다.
자. 봉인지는 투표함의 투표용지 유실이 없도록 일괄제작 배포한다.
차. 무효투표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한다. 특히 한꺼번에 투표하는 행위는 근절토록 지도한다.
카. 선거 시 홈페이지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한다.
3. 임원의 보선에 따른 업무지침
가. 규약 51조 및 본부운영 규정 제31조 6항 의거 선거 기간 중 임원의 궐위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나. 임원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할 순서는 본조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연장자순)
사무처장 순으로 하고 본부는 수석부본부장, 부본부장(연장자순),사무국장 순으로 한다.
다. 현 임원이 입후보 할 경우 직무정지 기간은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