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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협노 18-4-069호 2기 임원선거 실시에 따른 업무지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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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8-10-19 08:32 조회4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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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존중 농-축협실현! CS 완전폐기! 인사업무협의회 해체!

2. 전협노 18-4-0682기 임원선거 공고에 따른 업무지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임원선거 공고일 : 20181019()

후보등록 마감일 : 20181102() 오후 6시 까지

임 원 선 거 일 : 20181120() 오후 6시 까지

 

* 지부·지회에 발송되는 선거 공고문, 후보 포스터 등은 반드시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공보물은 조합원 회람 지도 바람.

 

첨부 : 중앙 및 지역본부 동시 선거에 따른 업무지침

 

 

 

<중앙 및 지역본부 동시 선거관련 업무지침>

주문> 위원장 및 본부장 동시선거에 따른 업무지침을 시달합니다.

 

1. 중앙선관위 1차 및 선거실무담당자(전국사무처)회의 결정내용

. 임원선거 공고는 1019일로 일원화 시킨다.

. 선거실무담당자는 본조 포함 10(전국사무처가)이 전담하여 진행한다.

. 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여건에 맞게 구성한다.

. 본조 홈페이지에 2기 임원선거 게시판을 개설하여 활용한다.(공통사용)

 

2.선거 실무 지침

. 선거일은 1120() 18시까지 진행하고 지역본부 투표함은 지역에서 개표하여

확정공고 하고 중앙투표함은 21() 12시까지 중앙선관위 사무실(본조사무실)

이관한다.

. 선거인 산정기준은 101824시까지 7월분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으로 하고

신규조직은 9월말 이전 결성 후 가입하고 9월 조합비 납부 조직까지 인정한다.

. 선거인명부는 중선위 양식에 의거 115()까지 보고 확정한다.

투표 후 선거인명부 결과 보고 시 우측 상단에 선거 참가인 명수를 기재토록 지도한다.

. 입후보자 기호추첨은 등록마감일 오후 6시 이후 실시하고 위원장 및 본부장은 접수순서

대로 추첨하여 결정하고 부위원장 및 부본부장 후보는 여성할당을 우선순위로 해서

가나다 순으로 정한다.

. 위원장 입후보자는 선거 공보문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각 지역본부는 현실에 맞게

운용한다. (웹포스터 등)

. 합동연설회는 중선위 결과에 의거 미개최하고 보안책으로 각 입후보자 요청시 각

지역본부 선관위를 통하여 운영위 및 각종행사에 참석토록 협조요청 한다.

. 투표함, 기표용구, 투표용지는 중앙 일괄 제작하여 배포한다. 본부 투표용지는 중앙에서

제작하고 경비는 각 본부에 청구토록 한다.

. 투표함은 중앙 및 지역본부를 구분하여 제작하고 투표용지는 위원장입후보자(푸른색)

부위원장(붉은색), 본부장입후보자(흰색), 부본부장(노랑색) 계통으로 제작한다.

. 봉인지는 투표함의 투표용지 유실이 없도록 일괄제작 배포한다.

. 무효투표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한다. 특히 한꺼번에 투표하는 행위는 근절토록 지도한다.

. 선거 시 홈페이지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한다.

 

3. 임원의 보선에 따른 업무지침

. 규약 51조 및 본부운영 규정 제316항 의거 선거 기간 중 임원의 궐위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 임원의 유고시 직무를 대행할 순서는 본조는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연장자순)

사무처장 순으로 하고 본부는 수석부본부장, 부본부장(연장자순),사무국장 순으로 한다.

. 현 임원이 입후보 할 경우 직무정지 기간은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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