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협노 중선위 18-1-009호 2기 임원선거 세부실무 업무지침2 (통보) / 개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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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8-11-19 12:38 조회51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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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 실현!
2. 전협노 중선위 2기 임원선거 개표관련 세부실무 업무지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 임 원 선 거 일 : 2018년 11월 20일 (화) 오후 6시 까지
■ 개 표 : 2018년 11월 20일 (화) 오후 6시 선거 이후
첨부 : 2기 임원선거 세부실무 업무지침2 / 개표관련
첨부: 2기 임원선거 세부실무 업무지침 2 / 개표
<규약>
제 48 조 (임원의 선출)
①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은 동반 출마로 전 조합원에 의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부위원장은 개별 출마로 전 조합원에 의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③ 회계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선거규정> / 투개표
제 30 조 (투표함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표,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 31 조 (투표록 작성)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관리실무위원은 투표가 끝난 후에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투표함과 함께 밀봉하여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 32조 (개표)
① 개표는 중앙선거관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종료 선언 이후에 한다.
③ 개표는 투표종료시간으로부터 3일 이내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표관련 세부업무 실무지침>
1. 개표는 규약에 의거 직접, 비밀, 무기명의 원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2. 직접, 비밀, 무기명의 원칙의 위배는 전체 선거의 무효가 가능
3. 개표 장소는 중앙 및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소실시
4. 공정한 개표 진행을 위하여 사진 및 비디오 촬영 가능
5. 개표순서
투표함 도착 → 중앙 및 지역선관위원장 개표선언 → 선거인명부 서명인원 및 투표인원 확인 (무작위) → 총괄 수거함 수거 → 후보자별 개표 → 개표록 작성 → 개표마감 선언 →중앙 및 지역선관위 개표결과 발표 → 홍보매체 공지(홈페이지 및 밴드 등)
6.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과정관리 요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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