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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협노 중선위 18-1-005호 2기 임원 선거운동관련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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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8-11-06 14:26 조회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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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결과에 따른 2기 임원 선거운동관련 협조를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아 래>

 

 

 

 

중앙선관위 1차 회의자료 및 결과

 

 

<중앙선관위 해석>

1)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권역별 또는 지역본부별 단위로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2) 중앙선관위 회의 결과에 의거 합동연설회를 대체하여 후보자가 요구할 경우 지역별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2기 임원선거는 조건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동연설회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4) 사유 : 조합원을 한곳으로 모아서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함

보완 : 각 지역본부 선관위를 통하여 운영위 및 각종 행사(총회 및 각종모임)에 참석토로 협조요청

 

2. 요청현황

1) 각 본부는 지역본부선거 관련 순회일정 진행현황 중앙선관위 보고

총무국장(선관위 간사)

 

2)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지부지회 선거운동 적극 지원

3) 본부 운영위 및 각종행사 참석 시 협조요청 : 전국사무처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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