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협노 중선위 18-1-004호 직무정지에 대한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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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협동조합노조 작성일18-11-06 11:40 조회24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전협노 중선위 18-1-004호 직무정지 해석질의에 대한 답변통보.hwp (271.5K) 0회 다운로드 DATE : 2018-11-06 11: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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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협노대경 18-189호, 직무정지에 대한 해석 질의의 건
1. 투명하고 깨끗한 공명선거 실현!
2. 대경본부장 직무정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내용을 정리하면, 2기 임원선거에 현 본부장이 등록하였고 규약51조 및 본부운영규정 제28조에 근거하여 직무대행을 선임하였으며, 본부장의 직무정지의 범위(기존 교섭권한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3. 우리노조 규약 제49조(임원의 임기) 4항은 ‘현직 임원이 임원선거에 출마할 경우 이 기간 동안 임원의 권한이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1조(임원의 보선)는 임원 궐위시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부운영규정 역시 규약을 준용하여 규약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대경본부는 위 규약과 규정에 근거하여 직무대행을 선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직무정지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노조 규약 및 규정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 규약 및 규정에서 현직 임원이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권한을 정지한 것은 타 후보와의 형평성 및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규정하였습니다.
5. 또한, 통상적으로 직무가 정지됨은 본부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고 그 권한은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기존 교섭권한 역시 직무대행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6. 기존 대경본부장에게 기 위임된 교섭의 권한은 직무대행에게 위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명확한 권한 관계를 위해 본조 직무대행 명의로 교섭권한이 변경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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